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액은 같다. 그런데 돈을 꺼낼 때와 투자할 때의 규칙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답은 단순히 반반이 아니다. 대부분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원을 넣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먼저 결론 3줄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은 필요할 때 일부 인출할 수 있고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편이 유연합니다.
-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우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 한눈에 보기

둘 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다. 차이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보다 운용과 인출의 규칙에서 커진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대상 | 연 600만원 | 합산 연 900만원 |
| 중도인출 | 일부 인출 가능 |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 |
| 위험자산 | 별도 70% 제한 없음 |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70%까지 |
| 대표 상품 | 펀드·ETF, 보험 등 | 예금·펀드·ETF·원리금보장 상품 등 |
| 비용 | 상품 보수·거래비용 | 상품 비용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가능 |
연금저축은 투자와 인출이 더 자유롭고, IRP는 노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잠금장치가 더 강한 계좌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은 납입 한도가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숫자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쳐 연 1,800만원까지 개인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금액은 더 작다.
| 납입 방식 | 세액공제 대상 |
|---|---|
| 연금저축만 납입 | 최대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 합계 최대 900만원 |
| IRP만 납입 | 최대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납입액의 16.5%, 이를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최대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이다.
세액공제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산출된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다면 계산상 최대액을 전부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공제율은 15%와 12%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흔히 16.5%와 13.2%라고 표현한다.
중도인출 차이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일부 꺼낼 수 있다. 다만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는 말이 세금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 인출 순서와 과세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IRP는 더 엄격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비, 재난,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할 수 있다. 단순히 자동차를 사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일부 인출이 어렵고, 계좌 전체 해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5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세액공제 크기보다 유동성을 먼저 보세요. 비상금 없이 연금계좌부터 채우면 결국 세금을 내고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3~6개월분을 어디에 둘지는 비상금 통장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범위와 위험자산 70% 규칙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공모펀드와 ETF 등을 담을 수 있다. 주식형 ETF 비중을 높여 장기간 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다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 아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도 있으므로, 계좌 유형에 따라 살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IRP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 상품을 함께 담을 수 있다. 대신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은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나머지는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 등으로 채워야 한다.
| 원하는 운용 | 더 맞는 계좌 |
|---|---|
| 주식형 ETF 비중을 70% 넘게 운용 | 연금저축펀드 |
| 예금·원리금보장 상품 포함 | IRP |
| 자동으로 자산배분 | 두 계좌의 TDF 등 비교 |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총보수와 매매비용이 다르다. 장기 비용 차이는 ETF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는 IRP가 무조건 비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IRP에는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적립금 규모, 가입 경로, 퇴직금인지 개인 추가납입금인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만든 개인납입 IRP의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많다.
연금저축펀드는 별도의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무 비용도 없는 것은 아니다. 펀드·ETF 보수와 매매 관련 비용이 수익률에서 빠진다.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와 공시이율 구조를 따로 봐야 한다.
- IRP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 펀드와 ETF는 총보수·실부담비용을 비교합니다.
- 이벤트 혜택보다 10년 이상 계속 부담할 상시 비용을 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는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총 비용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순서가 기본입니다

두 계좌에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면 먼저 채울 곳은 제약이 적은 계좌가 합리적이다.
- 비상금을 먼저 확보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쓸 돈을 연금계좌에 넣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에 연 600만원을 넣습니다. 월로 나누면 50만원입니다.
- IRP에 연 300만원을 넣습니다. 월로 나누면 25만원입니다.
- 연말에 결정세액과 현금 흐름을 확인해 부족분을 추가 납입합니다.
| 계좌 | 연간 | 월 환산 |
|---|---|---|
| 연금저축 | 600만원 | 50만원 |
| IRP | 300만원 | 25만원 |
| 합계 | 900만원 | 75만원 |
월 75만원이 부담되면 한도를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해지할 900만원보다 끝까지 유지할 300만원이 낫습니다.
총급여별 예상 절세액은 ISA·연금저축 절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다.
IRP를 먼저 채워도 되는 경우
연금저축 우선이 모든 사람의 정답은 아니다. 다음 조건이라면 IRP부터 시작할 이유가 있다.
- 원리금보장 상품이 꼭 필요한 경우. 예금 중심으로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IRP의 상품 구성이 편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꺼내 쓰지 못하게 강제하고 싶은 경우. 법정 사유 외 인출이 제한되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 한 계좌로 900만원 공제를 끝내고 싶은 경우. IRP만으로도 세액공제 대상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이미 IRP에서 관리하는 경우. 다만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기록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형 ETF를 70% 넘게 담고 싶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쪽이 자연스럽다.
가입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 올해 낼 세금이 충분한가. 결정세액이 작으면 최대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 55세 전 쓸 돈인가. 전세, 결혼, 주택 구입 자금은 연금계좌와 분리합니다.
- 어떤 상품을 살 것인가. ETF 중심이면 연금저축펀드, 예금 포함이면 IRP를 우선 비교합니다.
- 수수료가 얼마인가. 계좌 관리비와 상품 보수를 나눠 봅니다.
- 자동이체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연말에 한꺼번에 무리해서 넣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본 배분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이다. 세액공제율이 같아도 연금저축이 중도인출과 투자 비중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비상금이 없거나 몇 년 안에 쓸 목적자금이 있다면 900만원을 채우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공식 기준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공개된 법령과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 중도인출 사유, 금융회사별 상품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국세청·고용노동부·해당 금융회사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