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는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과세로 계산합니다.

🧮 계산하기

예·적금, 채권 이자 등

국내·해외 주식, 펀드 분배금 등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

기본공제 150만원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바꾸세요.

이자·배당소득을 입력하면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①종합과세(2,000만원까지 14% +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와 ②분리과세(금융소득 전액 14% + 다른 소득만 누진)를 각각 계산해 큰 값을 적용합니다(비교과세).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를 씁니다. 세액공제·감면, 배당가산(Gross-up)·배당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 2,000만원 기준이 왜 중요한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하면 금융기관이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따로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계세율이 올라가므로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 이 선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늘릴 때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 더 큰 쪽을 적용하는 비교과세 구조라, 종합과세로 넘어가도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Q2,000만원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며, 국내외 금융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Q미국 주식 배당도 2,000만원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돼 국내에서 추가로 떼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기준 판정에는 세전 배당금이 합산됩니다.

Q종합과세 대상이면 언제 신고하나요?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로 국세청에 이미 집계되어 있으므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금융·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를 넘으면 자격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외에 재산 과세표준 기준도 함께 보므로 최종 판정은 건강보험공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계·유의사항 세액공제·감면과 배당가산(Gross-up)·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요건 충족 여부만 판정하며 금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세율: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 · 피부양자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