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 계산하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과세표준

150,000,000원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실효세율 9.7%

세후 실수령

180,600,000원

증여재산 가액
2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0원
산출세액(세율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2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600,000원
납부할 세액
19,400,000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참고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인 구조만 반영하며 세대생략 할증(30~40%),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 평가 방법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 증여세를 좌우하는 두 가지

첫째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로 올라갑니다. 한 번에 크게 주는 것보다 공제 한도에 맞춰 나눠 주는 방식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6,000만원), 10억~30억원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Q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Q혼인·출산 공제는 무엇인가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있으니 적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계·유의사항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 평가 방법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데이터 출처 세율·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청 공시 기준입니다.

기준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