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과세표준
150,000,000원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실효세율 9.7%
세후 실수령
180,600,000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첫째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로 올라갑니다. 한 번에 크게 주는 것보다 공제 한도에 맞춰 나눠 주는 방식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6,000만원), 10억~30억원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있으니 적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계·유의사항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재산 평가 방법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데이터 출처 세율·공제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국세청 공시 기준입니다.
기준 2026년 기준
투자 전략에 필요한 다양한 계산 도구들을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