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 과열종목 제도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국내에서는 빌리지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고, 차입한 주식으로만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단기간 과도하게 몰려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 비중,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같은 기준을 매일 점검하고, 기준에 해당한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공매도를 제한합니다. 공매도는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다가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 대상으로 재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