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합별로 비교합니다.
손실이면 음수로 입력하세요
평가손실 중인 보유 종목 (체크하면 매도 가정)
지금 상태로 연말을 넘기면
1,210,000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 8,000,000원
선택한 종목을 매도하면
550,000원
손익통산 후 5,000,00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정산합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깁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통산하지 못한 손실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손실 종목의 정리 시점이 실제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이익이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때는 손실을 실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남은 공제 한도만큼 이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매년 공제를 활용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이려고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까지 파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판단일 수 있습니다. 되사더라도 매매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가 듭니다.
한 해 동안 실현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통산하지 못하면 그 손실은 세금 계산에서 사라집니다.
국내 세법에는 미국의 워시세일 같은 규정이 없어 재매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가 들고, 재매수 시점의 가격 변동 위험도 부담하게 됩니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 며칠 전에는 매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해외 시장은 결제까지 시일이 걸리니 증권사 공지의 연내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한계·유의사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한한 계산입니다. 국내주식은 과세 체계가 다르고, 결제일 기준 연내 완료 여부에 따라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데이터 출처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는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기준 2026년 기준
투자 전략에 필요한 다양한 계산 도구들을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