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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20만원 기부하면 14만4천원 환급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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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시골 마을로 하트 모양 동전이 이동하고 답례품 상자가 놓인 고향사랑기부제 일러스트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지방세 포함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1월 1일 이후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세액공제율이 10만원 이하 100/110(지방세 포함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44%), 20만원 초과 15%(16.5%, 특별재난지역 30%)로 바뀌어 20만원 기부 시 세금이 14만4,000원 줄어듭니다. 2025년 규칙이었다면 11만6,500원입니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받으므로, 20만원 기부자는 답례품 6만원을 포함하면 20만4,000원을 돌려받는 셈이고 피플로 계산으로 기부액 약 20만7,000원까지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합이 기부액과 같거나 큽니다.
  • 행정안전부 집계로 2025년 모금액은 1,515억원,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였고 50.9%가 12월에 몰렸습니다.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일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을 50%로 올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2026: 10만원 전액, 20만원까지 44%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로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공제율은 44%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2025년과 2026년 비교
기부 구간2025년 기부분2026년 기부분2026년 지방세 포함
10만원 이하100/110100/110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15%(특별재난지역 30%)40%44%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15%(특별재난지역 30%)15%(특별재난지역 30%)16.5%(33%)
연간 기부 한도2,000만원2,000만원좌동

공제율은 구간별로 쌓아서 계산합니다. 25만원을 기부했다면 처음 10만원은 100%, 다음 10만원은 44%, 마지막 5만원은 16.5%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갔지만, 공제율이 높은 구간은 여전히 2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다른 절세 수단과 비교해 연말 여유자금을 어디에 먼저 쓸지는 ISA·연금저축 절세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별 세액공제와 실부담 계산표

아래 표는 피플로가 2026년 공제율로 기부액별 세액공제액(국세와 지방세 합계)을 계산하고, 답례품을 한도인 기부액의 30%까지 받는다고 가정해 실제 부담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충분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별 세액공제와 실부담(2026년 기부분)
기부액소득세 공제지방세 포함 공제2025년 규칙 공제답례품(30%)실부담(공제 차감)답례품까지 반영
5만원4만5,455원5만원5만원1만5,000원0원1만5,000원 이득
10만원9만909원10만원10만원3만원0원3만원 이득
15만원11만909원12만2,000원10만8,250원4만5,000원2만8,000원1만7,000원 이득
20만원13만909원14만4,000원11만6,500원6만원5만6,000원4,000원 이득
30만원14만5,909원16만500원13만3,000원9만원13만9,500원4만9,500원 부담
50만원17만5,909원19만3,500원16만6,000원15만원30만6,500원15만6,500원 부담
100만원25만909원27만6,000원24만8,500원30만원72만4,000원42만4,000원 부담
2,000만원310만909원341만1,000원338만3,500원600만원1,658만9,000원1,058만9,000원 부담

표에서 보듯 이득 구간은 20만원 근처에서 끝납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만 공제되고 답례품 30%를 더해도 46.5%라서, 1만원을 더 낼 때마다 5,350원씩 실부담이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합이 기부액과 같아지는 지점은 약 20만7,000원입니다. 같은 20만원을 일반 기부단체에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 15%(지방세 포함 3만3,000원)만 받으므로,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가 4배 이상 큽니다.

2026년 공제액(지방세 포함) = 10만원 이하분 × 100% + 10만~20만원 구간 × 44% + 20만원 초과분 × 16.5%

답례품 가치는 지자체가 정한 기부액 대비 비율로 받는 물품이라 시장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으면 20만원 기부의 실부담은 5만6,000원이 됩니다.

공제 조건: 본인 명의, 주소지 제외, 12월 31일,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율보다 먼저 확인할 조건이 네 가지 있습니다.

  1. 본인 명의 기부만 본인 공제: 일반 기부금은 부양가족 명의 기부도 합칠 수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낸 금액만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면 공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2. 주소지 지자체 제외: 행정안전부 안내상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3. 연도 기준은 기부일: 2026년 귀속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고향사랑e음 등 공식 창구로 기부하면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며, 고향사랑e음은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4. 공제받을 세금이 있어야: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해 소득세 13만909원을 다 공제받으려면 그만큼의 결정세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피플로 계산으로 다른 공제가 없는 1인 가구는 총급여 2,200만원 안팎부터 이 조건을 채우고, 월세·의료비·연금계좌 공제로 세금이 이미 0원에 가까운 사람은 효과가 줄어듭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얼마 남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다른 공제를 먼저 넣은 뒤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경쟁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채우는 순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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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각자 20만원, 특별재난지역과 지정기부 활용법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는 사람 단위로 계산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20만원씩 기부하는 것이 한 사람이 40만원을 내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40만원을 내면 공제액은 14만4,000원에 20만원 초과분 3만3,000원을 더한 17만7,000원이지만, 두 사람이 20만원씩 나누면 14만4,000원씩 모두 28만8,000원입니다. 같은 40만원으로 11만1,000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고 답례품도 각자 받습니다. 단,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13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부 방식별 세액공제 비교(지방세 포함, 2026년 기부분)
방식총 기부액세액공제 합계답례품(30%)
한 사람 40만원40만원17만7,000원12만원
부부 각자 20만원40만원28만8,000원12만원
한 사람 50만원, 일반 지자체50만원19만3,500원15만원
한 사람 50만원, 특별재난지역50만원24만3,000원15만원
한 사람 1,000만원, 일반 지자체1,000만원176만1,000원300만원
한 사람 1,000만원, 특별재난지역1,000만원337만8,000원300만원

20만원을 넘겨 크게 기부할 생각이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고르는 것만으로 초과분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두 배가 됩니다. 1,000만원 기부 기준 공제액 차이는 161만7,000원입니다. 2024년 6월부터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지정기부)을 골라 기부할 수 있게 돼, 답례품 대신 돌봄·재난 복구 같은 사업을 지정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일반 기부와 같습니다.

숫자로 본 고향사랑기부제: 98.4%가 10만원, 절반이 12월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모금액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인용된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모금액은 2023년 651억원, 2024년 879억원, 2025년 1,515억원이었고 2025년 모금 건수는 139만2,000건이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행정안전부 집계, 언론 보도 기준)
항목수치비고
2023년 모금액651억원제도 시행 첫해
2024년 모금액879억원전년 대비 35% 증가
2025년 모금액1,515억원139만2,000건, 한도 2,000만원 상향 첫해
10만원 이하 기부 비중98.4%2025년 건수 기준
12월 기부 비중50.9%2025년 기부 기준
비수도권 지자체 모금 비중92.2%(1,397억원)2025년
2026년 1분기 모금액153억원전년 동기 183억원 대비 16.4% 감소

두 숫자가 눈에 띕니다. 기부의 98.4%가 전액 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몰려 있고, 절반 이상이 12월 한 달에 몰립니다. 기부가 연말정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을 올린 것도 이 10만원 벽을 넘기려는 조치였지만, 1분기 모금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2025년 1분기에 경북 산불 기부가 몰린 기저효과가 있어 제도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고, 12월 모금액이 나와야 공제율 인상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인기 답례품은 광주 남구 한우 등심(8억3,000만원), 영주 사과와 제주 감귤·흑돼지 세트(각 7억7,000만원) 순이었고, 판매 건수의 56.9%가 농축수산물이었습니다.

2025년 모금액 1,515억원을 모금 건수 139만2,000건으로 나누면 1건당 평균 약 10만9,000원입니다. 10만원 이하 기부가 98.4%인데도 평균이 10만원을 조금 넘는 것은 소수의 고액 기부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기부자는 여전히 전액 공제 한도인 10만원에 맞춰 기부하고 있고, 2026년 공제율 인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옮겨 가는 기부자가 얼마나 될지가 올해 12월 집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7년 정부안: 비수도권 우대지역 공제율 50%로 차등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지역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는 그대로 두고, 10만원 초과 기부금의 공제율을 지방 우대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현행(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 15%)을 유지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할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만~20만원 구간 50%, 일부 지역은 20만원 초과 구간 25%까지 우대하는 구조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이고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전입니다.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현행과 정부안 비교
구분2026년 기부분(현행)2027년 기부분(정부안, 우대지역 50% 적용 시)
10만원 이하10만원10만원
10만~20만원 구간4만4,000원(44%)5만5,000원(55%)
합계14만4,000원15만5,000원
답례품 포함 명목 혜택20만4,000원21만5,000원

정부안이 통과돼도 늘어나는 금액은 20만원 기부 기준 1만1,000원입니다. 우대지역 명단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2027년에 기부처를 고를 때는 시행령 확정 후 공제율이 높은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부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현행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피플로의 판단: 20만원까지가 합리적 상한, 그 이상은 기부로 보세요

세금 계산만 놓고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20만원까지가 합리적 상한입니다. 10만원까지는 공제만으로 원금이 돌아오고 답례품 3만원이 순수한 이득이며, 10만~20만원 구간도 공제 44%와 답례품 30%를 합쳐 74%가 돌아와 사실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1만원당 5,350원이 순수한 지출이므로, 이 부분은 절세가 아니라 지역을 돕는 기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도의 공제는 결정세액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월세와 연금저축으로 이미 세금을 거의 0원으로 만든 사회초년생이 2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는 받지 못하고 답례품만 남습니다. 12월에 기부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쏠림은 기부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연말에는 인기 답례품이 품절되기 쉽고, 결제가 12월 31일을 넘기면 다음 해 공제로 밀립니다. 연간 기부 계획이 있다면 10월이나 11월에 미리 끝내는 편이 답례품 선택 폭도 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2월 전 고향사랑기부 5단계

  1.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연말정산 계산기로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 남는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20만원 기부라면 소득세 약 13만1,000원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2.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제외한 기부처를 고릅니다.
  3. 본인 명의로 기부합니다. 소득 없는 가족 명의 기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기부액은 10만원 또는 20만원 단위로 정하고, 20만원 초과분은 절세가 아닌 기부로 판단합니다.
  5. 12월 31일 전에 결제를 마치고, 1월 간소화 서비스에 영수증이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기부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직접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항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정리에서, 지난해 놓친 공제와 환급금은 숨은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이하는 전액(100/110, 지방세 포함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지방세 포함 44%), 20만원 초과분은 15%(16.5%)가 공제됩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14만4,000원 줄어듭니다.

Q. 고향사랑기부는 얼마까지 하는 게 유리한가요?

세액공제 44%와 답례품 30%를 합치면 약 20만7,000원까지는 돌려받는 가치가 기부액과 같거나 큽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만 공제돼 1만원당 약 5,350원이 순부담이므로 그 이상은 기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개인별 연간 2,000만원입니다. 다만 공제율이 높은 구간은 20만원까지이고 그 이상은 16.5%(특별재난지역 33%)만 공제됩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가족 명의로 고향사랑기부를 해도 공제가 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기부금과 달리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을 합칠 수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합니다.

Q. 내가 사는 지역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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