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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6: 국민연금 9.5%, 월급별 공제액표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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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위에 네 개의 보험 방패가 놓인 4대보험 요율 일러스트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과세 월급의 약 9.72%입니다.

3줄 요약

  •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산재보험(평균 1.47%)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은 사업주만 냅니다.
  • 근로자 공제액 합계는 과세 월급의 약 9.72%로, 월 300만원이면 291,520원, 500만원이면 485,870원입니다(피플로 계산).
  • 2027년에는 국민연금이 10%로,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2.0%로 오를 예정이고 건강보험은 7.19%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장기요양 요율은 2026년 10월 이후 결정됩니다.

2026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사업주 부담 한눈에

4대보험 가운데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네 가지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담 구조 (2026년 9월 기준)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비고
국민연금9.5%4.75%4.75%2025년 9% → 2026년 9.5%
건강보험7.19%3.595%3.595%2025년 7.09%에서 인상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2025년 12.95%에서 인상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2022년 7월 이후 동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기업 규모별 4단계
산재보험평균 1.47%없음전액업종별 28개 요율+출퇴근재해요율

2026년에 달라진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과 평균 산재보험료율(1.47%, 3년 연속 동결)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네 가지 보험에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대략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고용보험도 같은 기준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원하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 가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에서 빠집니다.

내 월급을 넣어 항목별 금액을 바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 요율과 업종별 산재 요율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9.5%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5%를 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냅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같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됐습니다. 개혁의 가입자별 영향은 국민연금 개혁 2026 영향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상·하한 적용) × 4.75%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6월에는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3.4%)을 반영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313,020원(659만원 × 4.75%)에서 멈춥니다. 상한이 637만원이던 상반기에는 302,570원이었으므로 고소득자는 7월부터 월 10,450원을 더 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처럼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본인 연금으로 적립되는 돈이고,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넣어 줍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 13.14%, 2027년 동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3.595%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걷히며,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대비로 바꾸면 13.14%(0.9448 ÷ 7.19)입니다.

건강보험료(근로자)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습니다.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와 2025년 말 기준 약 30조2천억원의 준비금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따로 정하며, 2027년분은 2026년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떼고, 다음 해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이 있던 해의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빠지는 이유가 이 연말정산입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 1.8%, 2027년 2.0% 인상 예정

고용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계정은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기업 규모에 따라 냅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27년부터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심의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0.1%p씩 더 내 각 1.0%가 되는 구조이며, 2022년 1.6%→1.8% 인상 이후 5년 만입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이 글에서는 '예정'으로 표기합니다. 월 300만원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공제가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로 2024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수준이고, 실제 요율은 28개 사업 종류별 요율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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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표: 2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아래 표는 2026년 7월 이후 요율과 상·하한을 적용해 월 보수별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월 보수는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며,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 2026 (2026년 7월 이후, 피플로 계산)
월 보수(과세)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0.9%근로자 합계월급 대비
2,156,880원 (최저임금)102,410원77,540원10,180원19,410원209,540원9.71%
2,500,000원118,750원89,870원11,800원22,500원242,920원9.72%
3,000,000원142,500원107,850원14,170원27,000원291,520원9.72%
3,500,000원166,250원125,820원16,530원31,500원340,100원9.72%
4,000,000원190,000원143,800원18,890원36,000원388,690원9.72%
5,000,000원237,500원179,750원23,620원45,000원485,870원9.72%
6,000,000원285,000원215,700원28,340원54,000원583,040원9.72%
7,000,000원313,020원251,650원33,060원63,000원660,730원9.44%

월 보수 659만원까지는 근로자 공제율이 9.72% 안팎으로 거의 일정합니다. 700만원에서는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공제율이 9.44%로 내려갑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높아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표와 몇십 원 다른 경우는 대부분 절사 방식이나 보수월액 신고 시점 차이 때문입니다. 수천 원 이상 차이 난다면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현재 월급과 다른지(연봉 인상 후 미신고 등)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표 2026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4대보험 부담은 월급의 약 11.4%

회사가 내는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실업급여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이 더해집니다. 150인 미만 기업, 산재 평균요율 1.47%를 가정하면 사업주 부담은 월급의 약 11.44%입니다.

월급별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교 (150인 미만 기업, 산재 평균요율 1.47% 가정)
월 보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그중 고용안정 0.25%그중 산재 1.47%노사 합계
2,156,880원 (최저임금)209,540원246,630원5,390원31,700원456,170원
2,500,000원242,920원285,920원6,250원36,750원528,840원
3,000,000원291,520원343,120원7,500원44,100원634,640원
3,500,000원340,100원400,300원8,750원51,450원740,400원
4,000,000원388,690원457,490원10,000원58,800원846,180원
5,000,000원485,870원571,870원12,500원73,500원1,057,740원
6,000,000원583,040원686,240원15,000원88,200원1,269,280원
7,000,000원660,730원781,130원17,500원102,900원1,441,860원

월급 300만원 직원 1명을 쓰면 회사는 월급 외에 343,120원를 더 내고, 노사 합계 4대보험료는 634,640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 사무직 위주 업종은 평균보다 낮고, 건설·광업 등은 훨씬 높습니다. 우리 회사의 실제 산재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5년·2026년·2027년 4대보험 공제액 비교

요율 변화가 실제 공제액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월 보수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비교했습니다. 2025년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2027년은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동결), 고용보험 1.0%(예정)에 2026년 장기요양 요율을 가정했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공제액 연도별 비교 (2027년은 확정·예정 요율과 2026년 장기요양 요율 가정)
월 보수2025년2026년2027년(예상)2025→20262026→2027
3,000,000원282,120원291,520원302,020원9,400원10,500원
5,000,000원470,200원485,870원503,370원15,670원17,500원

월 300만원 근로자는 2025년 대비 2026년에 월 9,400원, 2027년에는 다시 10,500원가량 공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2년 사이 월 약 2만원, 연 24만원 수준입니다. 이 중 국민연금 증가분이 가장 크며,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므로 근로자 부담은 해마다 월급의 0.25%p씩 늘어납니다.

피플로의 판단: 4대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네 개의 계좌로 나눠 보세요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은 한 줄로 묶여 '떼이는 돈'으로 보이지만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명의 노후 적립이고,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가족 전체의 의료·돌봄 보장이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입니다. 사업주가 같은 금액 이상을 함께 낸다는 점도 개인 저축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2026~2027년 변화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방향성입니다. 건강보험은 재정 상황에 따라 동결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은 법으로 2033년 13%까지 인상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실수령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가계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보수월액 신고의 정확성입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신고가 늦으면 매달 적게 내다가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에서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집니다. 급여명세서 공제액을 위 표와 한 번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내 4대보험 공제액 확인 4단계

  1.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월 보수를 확인합니다.
  2. 위 표에서 가까운 금액을 찾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금액을 비교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수 659만원 초과 시 313,020원 고정입니다.
  3. 4대보험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공제 후 실수령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봅니다.
  4. 연봉이 바뀌었다면 회사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여부를 확인해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 폭탄을 예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며 산재보험(평균 1.47%)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은 사업주만 냅니다.

Q.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6년 7월 이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월 보수 기준입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659만원을 넘으면 근로자 보험료는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Q.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10%로 오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근로자 1.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이후 결정됩니다.

Q. 사업주는 4대보험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150인 미만 기업, 산재 평균요율 1.47%를 가정하면 월급의 약 11.44%입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이면 사업주 부담은 약 34만3천원이며 산재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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