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급여에서 부담하는 몫은 보수월액의 약 9.5%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까지 더해 약 11%에서 12%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의료비와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보장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붙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며, 실업급여만 근로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