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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와 통상임금으로 세전 연차수당을 계산하세요.

시간급 통상임금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예상 연차수당 (세전)
574,163원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의 예시이며 근로계약에 맞게 수정하세요. 상시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정 연차를 전제로 하며,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시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09-08 ·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안내

연차수당 계산 기준과 활용법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

월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시간급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세전 연차수당 세 가지를 차례로 보여 줍니다. 연차를 몇 개 쓰지 못했는지 이미 알고 있을 때 그 일수가 돈으로 얼마인지, 또는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정산받으면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0.5일 단위 반차도 입력할 수 있고, 하루 6시간처럼 8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에 맞게 바꾸면 됩니다.

사용 방법

  1.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실적 성과급은 뺍니다.
  2.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일반적인 경우 209시간이며,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다른 시간이 적혀 있으면 그 값을 씁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대부분 8시간이고 단축 계약이라면 계약상 하루 근로시간을 넣습니다.
  4. 올해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뺀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세전 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식과 통상임금별 예시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반올림하지 않은 채 곱한 뒤 최종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회사가 통상시급을 먼저 원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결과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209시간, 1일 8시간 기준, 세전)
월 통상임금1일분5일15일
2,156,880원 (2026 최저임금)82,560원412,800원1,238,400원
2,500,000원95,694원478,469원1,435,407원
3,000,000원114,833원574,163원1,722,488원
4,000,000원153,110원765,550원2,296,651원
5,000,000원191,388원956,938원2,870,813원

예를 들어 입사 3년이 지나 16일이 생긴 직장인이 월 통상임금 350만원을 받고 9일만 써서 7일을 남겼다면 3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약 937,799원입니다. 같은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도 하루 6시간 계약이면 1일분이 약 86,124원으로 줄어 5일분은 430,622원이 됩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정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이 경우 남은 연차시간에 시급을 곱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이 연차수당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써야 하므로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회사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계산기 입력값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거친 연차는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준 자료와 함께 볼 계산기

산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9월에 확인했습니다. 연차 발생 개수표, 1년 계약직 11일 판례, 단시간 근로자 시간 비례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 정리 글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주휴수당 계산기, 퇴사 시 함께 정산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 수당이 들어온 달의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8시간이면 1일분은 약 114,833원이고 5일을 남기면 세전 574,163원입니다.

Q연차는 1년에 몇 개 생기나요?

+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며 가산을 포함한 한도는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Q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나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계약직이 딱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대법원 판례(2021다227100)에 따라 1년 근속분 15일은 생기지 않아 최대 11일분만 받습니다.

Q연차 사용촉진을 받았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와 기한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기나 방식이 법정 절차에 맞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 대상이 되므로 서면 통지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되는 달의 급여와 합쳐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수당이 나오는 달에는 평소보다 공제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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