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본인이 넣었거나 넣을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소득에 따른 공제율, 소득세 공제액,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둘을 합친 공제 가능액, 그리고 900만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여유를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연금계좌를 얼마나 채워야 할지, 채우면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연금저축·IRP 개인 납입액의 공제 한도와 예상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 국세 15%, 초과에 12%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시 16.5%·13.2%입니다. 회사 부담금·퇴직금 이전액은 제외한 본인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는 제외합니다. 계산액은 공제 가능액이며 실제 환급은 납부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확인: 2026-09-08 · 소득세법 제59조의3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본인이 넣었거나 넣을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 소득에 따른 공제율, 소득세 공제액,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 둘을 합친 공제 가능액, 그리고 900만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여유를 보여 줍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연금계좌를 얼마나 채워야 할지, 채우면 세금이 얼마 줄어드는지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 최소(최소(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이고, 소득세 공제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 감소 = 소득세 공제의 10%입니다.
| 소득 조건 | 납입 | 공제 대상 | 공제 가능액 |
|---|---|---|---|
| 총급여 5,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148만5,000원 |
| 총급여 7,000만원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118만8,000원 |
| 총급여 5,000만원 | 연금저축 800만만 납입 | 600만원 | 99만원 |
| 종합소득 4,000만원 | 연금저축 300만 + IRP 200만 | 500만원 | 82만5,000원 |
세 번째 줄처럼 연금저축에만 800만원을 넣으면 2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같은 8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200만원으로 나눴다면 공제 대상이 800만원이 되어 132만원이 공제됩니다. 소득 경계에 있는 사람은 같은 900만원이라도 15%와 12% 차이로 29만7,000원이 달라집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기준으로 2026년 9월에 확인했습니다. 두 계좌의 중도인출, 상품, 수수료 차이와 9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연금저축 vs IRP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체 환급 규모는 연말정산 계산기, 다른 절세 상품과의 우선순위는 절세 계산기, 은퇴 후 예상 수령액은 연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게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IRP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일 때 15%, 이를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를 더하면 16.5%와 13.2%이며,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이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는 공제 가능액입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작아졌다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80만원이면 900만원을 넣어도 8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DB·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과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은 본인이 낸 돈이 아니어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이나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같으므로 유동성과 비용으로 정합니다.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으며 주식형 자산을 100%까지 담을 수 있어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는 연금저축 한도를 넘는 300만원을 채우는 용도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