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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일반·6+6 부모 함께·한부모 육아휴직의 월별 급여와 총액을 계산하세요.

예상 총 수령액 (본인)
23,100,000원
월별 육아휴직급여
휴직 월차예상 급여
1개월차2,500,000원
2개월차2,500,000원
3개월차2,500,000원
4개월차2,000,000원
5개월차2,000,000원
6개월차2,000,000원
7개월차1,600,000원
8개월차1,600,000원
9개월차1,600,000원
10개월차1,600,000원
11개월차1,600,000원
12개월차1,600,000원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2026년 제도 기준, 2025년 이후 휴직분의 완전한 월 단위 예상액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수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주 지급금·취업·분할월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사용한 개월 수까지 적용하며 본인 1명의 급여입니다. 18개월 연장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기준 확인: 2026-09-08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과 활용법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휴직 월차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표로 계산하고, 본인 1명이 받는 총액을 합산합니다. 급여 유형은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함께, 한부모 특례 세 가지이며 유형마다 월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2025년 이후 시작한 휴직분 기준의 완전한 월 단위 예상액으로, 휴직 첫 달이나 마지막 달처럼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의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바뀌는 금액은 빼야 합니다.
  2. 급여 유형을 고릅니다. 배우자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할 계획이면 6+6을, 한부모 근로자라면 한부모 특례를 선택합니다.
  3. 휴직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12개월을 넘기려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연장 요건을 확인한 뒤 연장 항목에 체크합니다.
  4. 6+6을 골랐다면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개월 수, 즉 두 번째 부모의 휴직 개월 수(최대 6)를 입력합니다.
  5. 월별 표에서 상한에 걸리는 달과 통상임금 그대로 받는 달을 구분해 휴직 기간 가계 현금흐름을 점검합니다.

계산식: 지급률과 월 상한, 하한

매달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그 달의 지급률을 곱한 뒤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춘 값입니다. 식으로 쓰면 월 급여 = 최소(최대(통상임금 × 지급률, 70만원), 그 달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 구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별 지급률과 월 상한액 (2026년, 하한 월 70만원)
휴직 월차일반한부모6+6 (부모 각각)
1~2개월100%, 250만원100%, 300만원100%, 250만원
3개월100%, 250만원100%, 300만원100%, 300만원
4개월100%, 200만원100%, 200만원100%, 350만원
5개월100%, 200만원100%, 200만원100%, 400만원
6개월100%, 200만원100%, 200만원100%, 450만원
7~18개월80%, 160만원80%, 160만원80%, 16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2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면 1~3개월은 220만원씩 66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은 220만원의 80%인 176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960만원으로 총 2,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금액이 모두 상한에 닿아 12개월 2,310만원, 18개월 3,270만원이 최대입니다. 6+6으로 부모 모두 6개월씩 쓰고 각자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면 1인당 첫 6개월에 250·250·300·350·400·400만원, 합계 1,950만원을 받아 일반 휴직 6개월 1,350만원보다 600만원 많습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수급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6+6 특례는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과거에 있던 사후지급금(급여 25%를 복직 6개월 뒤 지급)은 폐지돼 지금은 휴직 중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 휴직 중 회사가 주는 금품, 다른 곳에서의 취업, 한 달을 채우지 않은 분할 월의 감액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액을 따릅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제도를 적용받아 이 계산과 다릅니다.

기준 자료와 함께 볼 계산기

지급률과 상한액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2026년 9월에 확인했으며, 제도가 바뀌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 휴직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가늠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휴직 전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하고,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은 출산 지원금 계산기에서 합산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별 수령액 표와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교는 육아휴직 급여 2026 정리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

휴직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상한에 걸려 12개월 합계 2,310만원을 받습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특례는 두 번째로 휴직한 부모의 휴직 개월 수만큼만 적용되므로 한쪽이 3개월만 쓰면 두 사람 모두 3개월분만 특례를 받습니다.

Q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인당 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연장된 13~18개월에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 12개월을 넘겨 입력하려면 연장 요건 충족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Q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받은 금품과 급여를 더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감액되며, 이 계산기는 그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Q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분을 모아 신청할 수 있지만 12개월 기한을 넘긴 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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