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9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며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아 12개월 총 2,310만원, 휴직을 18개월까지 쓰면 3,270만원이 상한입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 1인 최대 2,000만원을 받고, 복직 후 받던 사후지급금(25%)은 폐지돼 휴직 중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6: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며, 휴직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개편된 구조가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한부모 근로자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160만원 |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부여받아야 하고, 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다만 휴직 중 회사가 따로 금품을 주고 그 합계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내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수를 넣어 월별 금액을 확인하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와 한부모 특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별 육아휴직 급여 표: 월 250만원부터는 금액이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변동하는 돈은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통상임금은 월급 실수령액보다 작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공식 구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통상임금별 월 지급액과 누적액을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월액 | 4~6개월 월액 | 7개월 이후 월액 | 6개월 누적 | 12개월 누적 | 18개월 누적 |
|---|---|---|---|---|---|---|
| 2,156,880원(최저임금) | 2,156,88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12,470,640원 | 22,070,640원 | 31,670,640원 |
| 25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13,500,000원 | 23,100,000원 | 32,700,000원 |
| 3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13,500,000원 | 23,100,000원 | 32,700,000원 |
| 4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13,500,000원 | 23,100,000원 | 32,700,000원 |
| 5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13,500,000원 | 23,100,000원 | 32,700,000원 |
표에서 보이듯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만 넘으면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으로 모두 상한에 걸립니다. 7개월 이후 80%가 160만원을 넘으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기만 하면 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가 상한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근로자도 1~3개월만 통상임금 그대로이고, 이후에는 상한액과 같은 금액을 받아 12개월 누적 차이는 약 103만원에 그칩니다.
월급 40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쓰면 급여 2,310만원을 받는 대신 세전 근로소득 4,800만원이 사라집니다. 소득 대체율은 1~3개월 62.5%, 4~6개월 50%, 7개월 이후 40% 수준입니다. 가계 계획을 세울 때는 휴직 전 실수령액과 비교해야 하므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현재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최대 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로 올려 주는 특례입니다. 2024년 1월 도입됐고 상한은 달마다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순차적으로 휴직해도 되며, 휴직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 휴직 월 | 1인 월 상한 | 통상임금 300만원 | 통상임금 400만원 | 통상임금 500만원 |
|---|---|---|---|---|
| 1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 6개월 합계(1인) | 2,000만원 | 1,700만원 | 1,950만원 | 2,000만원 |
| 일반 휴직 대비 증가(1인) | - | +350만원 | +600만원 | +650만원 |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 500만원이고 각자 6개월씩 쓰면 6개월 급여 합계는 4,000만원으로, 특례 없이 쓸 때의 2,700만원보다 1,300만원 많습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3,400만원으로 700만원이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특례 효과가 크고, 월 250만원 이하라면 1~6개월 모두 통상임금 그대로를 받으므로 효과는 4~6개월의 200만원 상한이 풀리는 만큼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부모가 짧게 쓰면 특례 개월수도 짧아집니다
특례는 두 번째로 휴직한 부모의 휴직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2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특례 상한(250·250·30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 기준으로 이 경우 첫 6개월 합계는 1,400만원으로, 아빠가 6개월을 채웠을 때의 1,950만원보다 550만원 적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부모가 12개월을 다 쓰고 난 뒤 교대하려면 출생 직후 곧바로 휴직을 시작해야 18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 제도를 적용받아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후지급금 폐지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무엇이 달라졌나
사후지급금 폐지: 휴직 중 매달 전액 지급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이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돼 2026년 현재 휴직 중에 매달 100%가 지급됩니다. 월 250만원을 받는 달이라면 과거에는 187만5,000원만 들어오고 62만5,000원은 복직 6개월 뒤로 밀렸지만, 이제는 250만원이 모두 그 달에 들어옵니다. 휴직 기간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된 변화이며,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휴직 기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인당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한부모 근로자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요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연장된 13~18개월에도 7개월 이후와 같은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므로 6개월 연장분은 최대 9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통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분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지만,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그 달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휴직이 부담스러운 가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2025년 2월부터 대상 자녀가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단축 급여의 기준 상한이 올랐습니다. 줄인 시간 가운데 주당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단축 급여 =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최초 10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주 근로시간 | 줄인 시간 | 고용보험 단축 급여(월) | 6개월 합계 |
|---|---|---|---|
| 35시간 | 5시간 | 312,500원 | 1,875,000원 |
| 30시간 | 10시간 | 625,000원 | 3,750,000원 |
| 25시간 | 15시간 | 825,000원 | 4,950,000원 |
| 20시간 | 20시간 | 1,025,000원 | 6,150,000원 |
이 급여는 회사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는 임금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라면 월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계산되므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절반과 단축 급여 102만5,000원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 400만원 근로자라면 회사 임금 200만원에 단축 급여를 더해 월 302만5,000원으로, 육아휴직 7개월 이후 받는 160만원보다 현금흐름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급여도 그만큼 비례해 줄어듭니다.
한부모 특례와 육아휴직 급여가 깎이는 경우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인 한부모가 12개월을 쉬면 1~3개월 900만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으로 총 2,460만원을 받아 일반 근로자(2,310만원)보다 150만원 많습니다. 통상임금 280만원이면 1~3개월 월 280만원을 받아 12개월 합계 2,400만원으로, 일반 기준보다 90만원 많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초과분만큼 감액
휴직 중 회사가 격려금·복지포인트 등 금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통상임금 280만원인 사람이 1개월째 급여 250만원을 받는 달에 회사에서 5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300만원이 통상임금보다 20만원 많아, 육아휴직 급여는 2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소득 활동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휴직 기간의 모든 소득은 신청할 때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여서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직한 해에는 총급여가 줄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이 낮아지는 등 공제 구조가 달라지므로, 부부 중 누구의 카드로 지출을 몰아줄지도 휴직 일정에 맞춰 다시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순서 짜기: 부부 합산 급여를 늘리는 세 가지 원칙
같은 기간을 쉬어도 누가 먼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구간 규칙에서 나오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 두 사람 모두 최소 6개월: 6+6 특례는 두 번째 부모의 휴직 개월수만큼만 적용되므로 둘째 부모가 6개월을 채우는 것이 특례를 전부 받는 조건입니다.
- 18개월 시한 역산: 두 번째 부모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쓰거나, 첫째 부모의 휴직이 끝나기 전에 둘째가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아야 안전합니다.
- 각자 3개월 이상이면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8개월까지 쓸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길게 쉬어야 하는 가정이라면 상대방이 최소 3개월은 써 두는 것이 휴직 가능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0~1세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은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나옵니다. 출산 가정이 받는 현금 지원 전체는 출산 지원금 계산기와 첫만남이용권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도 같은 시기에 검토할 만합니다. 부모급여 제도의 세부 내용은 부모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월급보다 휴직 순서가 수령액을 가릅니다
상한액 구조 때문에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연봉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늘릴 수 없고, 수령액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휴직의 배치뿐입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높다면 6+6 특례로 1인 최대 650만원, 부부 합산 1,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1년 쓰기"보다 "두 사람이 6개월 이상씩"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 대체율은 7개월 이후 크게 떨어집니다. 월 400만원 소득자라면 7개월째부터 소득의 40%만 들어오므로, 휴직을 길게 쓸 계획이라면 7개월 이후 생활비를 어디서 메울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현금흐름은 좋아졌지만, 12개월 신청 기한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준비 6단계
- 고용24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로 월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월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 부부 모두 휴직이 가능하다면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두 번째 부모가 6개월 이상 쓰는 일정을 짭니다.
- 각자 3개월 이상 쓰면 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지 회사 인사팀과 확인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모든 달의 신청을 마쳤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로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로 최대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이며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상이면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Q.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됐나요?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지급합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순차 사용도 인정되며, 특례 개월수는 두 번째 부모가 휴직한 기간(최대 6개월)만큼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이 요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달의 급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24에서 매달 또는 몇 달씩 묶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