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 가이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3개월 총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1.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5년 이하 100만원/년,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년, 20년 이하 1,500만원+250만원/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년을 공제합니다(2023년 이후 퇴직분).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 2.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3.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60~10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4.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로 환산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5.퇴직소득세: 환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참고사항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