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만9,000원~6인 69만9,000원, 그 외 지역 1인 21만2,000원~6인 40만2,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차감됩니다.
- 부모가 수급가구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면 청년 몫을 분리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7년에는 선정기준(4인 3,326,345원)과 기준임대료(서울 1인 38만1,000원)가 오릅니다.
주거급여 자격 2026: 기준 중위소득 48%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로 결정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따집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2,564,238 | 1,230,834 | 820,556 |
| 2인 | 4,199,292 | 2,015,660 | 1,343,773 |
| 3인 | 5,359,036 | 2,572,337 | 1,714,892 |
| 4인 | 6,494,738 | 3,117,474 | 2,078,316 |
| 5인 | 7,556,719 | 3,627,225 | 2,418,150 |
| 6인 | 8,555,952 | 4,106,857 | 2,737,905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함께 적은 이유는 이 금액이 주거급여 지급액을 가르는 두 번째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전액 받고, 그보다 많으면 일부가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 월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입니다. 자동차 환산율이 100%라서 일정 기준을 넘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 가액 자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 탈락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많아도 공제를 반영하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구의 예상 지급액은 주거급여 계산기에 급지·가구원수·소득인정액·임대료를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제도 요약은 주거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주거급여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서울 1인 36만9,000원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의 상한이 기준임대료입니다. 지역을 네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7,000원~3만9,000원 올랐습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1급지(서울)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591,000 | 699,000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 | 335,000 | 401,000 | 463,000 | 479,000 | 568,000 |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 | 275,000 | 327,000 | 381,000 | 394,000 | 463,000 |
| 4급지(그 외 지역) | 212,000 | 238,000 | 283,000 | 329,000 | 340,000 | 402,000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10%를 적용합니다. 서울 1인 가구와 그 외 지역 1인 가구의 상한 차이는 월 15만7,000원으로, 같은 소득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 3만3,333원, 3,000만원이면 월 10만원이 월세에 더해집니다. 전세라면 보증금만으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월세와 보증금 조합을 바꿔 보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는 월 1만원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 차감
임차급여 지급액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실제 임차료 = 월세 + 보증금 × 4% ÷ 1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급액 = min(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10원 미만 올림, 최저 지급액 1만원
아래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넘는 1인 가구를 가정하고 소득인정액별 월 지급액을 위 산식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 소득인정액(월) | 차감액 | 서울(1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
|---|---|---|---|
| 82만원 이하 | 0원 | 369,000원 | 212,000원 |
| 90만원 | 23,833원 | 345,170원 | 188,170원 |
| 100만원 | 53,833원 | 315,170원 | 158,170원 |
| 110만원 | 83,833원 | 285,170원 | 128,170원 |
| 120만원 | 113,833원 | 255,170원 | 98,170원 |
| 1,230,834원(선정기준 상한) | 123,083원 | 245,920원 | 88,920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끝에 걸려 있어도 서울 1인 가구는 월 24만5,920원, 연 약 295만원을 받습니다. 차감액의 최대치는 가구원수별로 정해져 1인 12만3,083원, 2인 20만1,566원, 3인 25만7,234원, 4인 31만1,747원입니다.
가구 유형별 계산 예시
- 서울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50만원, 월세 70만원·보증금 3,000만원: 실제 임차료 80만원이 기준임대료 57만1,000원을 넘으므로 57만1,000원에서 (250만원 − 2,078,316원) × 30% = 126,505원을 빼 월 444,500원
- 경기 3인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원, 월세 50만원·보증금 2,000만원: 기준임대료 40만1,000원에서 85,532원을 빼 월 315,470원
- 광역시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50만원, 월세 35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임대료 27만5,000원에서 46,868원을 빼 월 228,140원
- 군 지역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50만원, 월세 30만원·보증금 500만원: 실제 임차료 316,667원이 기준임대료 32만9,000원보다 적어 실제 임차료에서 126,505원을 빼 월 190,170원
1년이면 얼마, 급지·가구원수별 연간 최대 수령액과 신청 후 절차
기준임대료를 전액 받는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상)를 기준으로 1년 최대 수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 보여도 1년 단위로 보면 급지 사이 격차가 1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서울) | 442만8,000원 | 496만8,000원 | 590만4,000원 | 685만2,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60만원 | 402만원 | 481만2,000원 | 555만6,000원 |
| 3급지(광역시 등) | 296만4,000원 | 330만원 | 392만4,000원 | 457만2,000원 |
| 4급지(그 외) | 254만4,000원 | 285만6,000원 | 339만6,000원 | 394만8,000원 |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하면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로 임차해 살고 있는지와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보장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조사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를 갖춰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추가 서류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안내합니다.
받는 동안에는 이사, 임대료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변화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올라 새 계약서를 냈는데 신고를 미루면 오른 임대료가 반영되지 않고, 소득 증가를 숨기면 나중에 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합니다.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의 주거지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미혼 청년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래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어도 부모 가구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며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입니다.
- 부모 가구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혼자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같은 시·군 안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서울 강남구, 청년이 서울 관악구에 살면 같은 서울시라 분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임대료는 각각 적용: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각의 거주지 급지와 가구원수에 맞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가구원수에 비례해 나눕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군 지역의 3인 수급가구에서 자녀 한 명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월세를 낸다면, 부모 가구는 4급지 2인 기준임대료(23만8,000원), 청년은 1급지 1인 기준임대료(36만9,000원)를 각각 상한으로 받습니다. 가구 전체로 보면 3인 기준 28만3,000원 한 번만 받을 때보다 상한이 크게 늘어납니다.
분리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청년월세 지원 안내에서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와 2027년 달라지는 기준
집을 가진 수급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2026년 기준 경보수(도배·장판 등)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창호·단열 등)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지붕·욕실 등) 1,601만원(7년 주기)까지 공사를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은 80~100%이며 도서지역은 10%가 가산됩니다.
2027년 기준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올려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48%로 유지돼 2027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3,326,345원, 1인 가구 약 131만3,300원입니다.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월 1만2,000원~5만원 오르며, 보도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서울 38만1,000원, 경기·인천 31만3,000원, 광역시 등 25만9,000원, 그 외 지역 23만4,000원입니다.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라도 2027년 1월부터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선정기준이 약 8만2,000원 오르므로, 올해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피플로의 판단: 주거급여는 탈락선보다 계산된 금액을 보세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라는 선정기준만 알려져 있어 소득이 그 근처인 가구는 받아도 몇 만원일 것이라며 신청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면 서울 1인 가구는 선정기준 끝에 걸려도 월 24만원 넘게 받습니다. 차감이 초과분의 30%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보다 재산이 더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자동차는 환산율 100%라 일정 가액을 넘는 차량 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훌쩍 넘을 수 있고, 금융재산 환산율(월 6.26%)도 주거용 재산(1.04%)보다 높습니다.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고, 청년 자녀가 있다면 분리지급 요건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6단계
- 가구원수에 맞는 2026년 선정기준(1인 1,230,834원~4인 3,117,474원)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자동차·금융재산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주거급여 계산기로 급지·임대료를 넣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LH의 주택조사(임대차 사실·주택 상태 확인)에 응합니다.
- 다른 시·군에 사는 19~29세 미혼 자녀가 있으면 청년 분리지급을 함께 신청하고, 전세 보증금이 걱정되면 전세보증보험 계산기로 보증 가입 비용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주거급여는 한 달에 최대 얼마를 받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며 2026년 서울은 1인 36만9,000원에서 6인 69만9,000원, 그 외 지역은 1인 21만2,000원에서 6인 40만2,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받습니다.
Q. 소득이 있으면 주거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뺍니다. 서울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100만원이면 36만9,000원에서 53,833원을 빼 월 315,170원을 받습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며 본인 명의로 임차료를 내는 경우입니다.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자의 거주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따로 받습니다.
Q.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언제 바뀌나요?
2027년 1월부터 선정기준이 4인 가구 3,326,345원으로 오르고 기준임대료도 월 1만2,000원~5만원 인상됩니다. 2026년에 근소하게 탈락한 가구는 2027년 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