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으며,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30%를 더 뺀 금액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연 4%)을 더해 계산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근로소득만으로 월 약 468만8,000원까지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 이하이면 감액이 없고, 이를 넘으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 합계 월 55만9,52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6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본)에 들어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비고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월 247만원 | 2025년 228만원 대비 19만원 상향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월 395만2,000원 | 단독가구의 160%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9,700원 | 전년 물가상승률 반영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원 |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일반재산에서 차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가구당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 12로 나눠 월 환산 |
| 고급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반영(10년 이상 차량 등 예외)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기초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0.7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 자동차·회원권 가액
- 근로소득: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뺍니다. 부부는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산재보험 연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공적 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 이자소득: 월 4만원까지는 소득에서 뺍니다.
- 일반재산: 주택·토지·건물,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일반 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 금융재산: 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등이며 가구당 2,000만원을 뺍니다. 부채는 대출금 등 확인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자녀(1촌 직계비속) 소유 주택에 무료로 살면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대도시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2,000만원과 별개로 일반재산이 약 8억7,60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약 13억2,060만원 이하여야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옵니다. 중소도시는 각각 약 8억2,600만원과 12억7,060만원, 농어촌은 약 8억1,350만원과 12억5,810만원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등 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한도는 이보다 낮아집니다.
가구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계산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대표적인 노인 가구 7가지를 골라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며 부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예금 이자는 월 4만원 공제 범위 안이라고 보고 소득에서 제외했고,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은 판정 뒤에 따로 적용되므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가구 조건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판정 |
|---|---|---|---|---|
| 단독·서울, 주택 4억원, 예금 3,000만원, 국민연금 월 60만원 | 60만원 | 91만6,667원 | 151만6,667원 | 수급(선정기준 247만원) |
| 단독·중소도시, 주택 2억원, 예금 5,000만원, 근로소득 월 200만원 | 58만8,000원 | 48만3,333원 | 107만1,333원 | 수급 |
| 단독·농어촌, 주택 1억원, 예금 1,000만원, 국민연금 월 40만원 | 40만원 | 9만1,667원 | 49만1,667원 | 수급 |
| 단독·서울, 주택 7억원, 예금 1억원, 국민연금 월 90만원 | 90만원 | 215만원 | 305만원 | 미수급(58만원 초과) |
| 부부·서울, 주택 6억원, 예금 1억원, 국민연금 합계 월 120만원 | 120만원 | 181만6,667원 | 301만6,667원 | 수급(선정기준 395만2,000원) |
| 부부·중소도시, 주택 3억원, 예금 5,000만원, 국민연금 합계 80만원, 한 명 근로소득 250만원 | 173만8,000원 | 81만6,667원 | 255만4,667원 | 수급 |
| 부부·서울, 주택 9억원, 예금 2억원, 국민연금 합계 월 150만원 | 150만원 | 315만원 | 465만원 | 미수급(69만8,000원 초과) |
표를 보면 재산 비중이 판정을 좌우합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7억원 주택과 예금 1억원을 가진 단독가구는 국민연금 90만원만으로도 재산 환산액이 215만원에 이르러 기준을 넘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은 공제가 커서, 재산이 없다면 단독가구는 월 약 468만8,000원, 부부 중 한 명만 일하면 약 680만5,700원, 부부가 같은 금액씩 벌면 합계 약 796만5,700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옵니다.
판정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봄, 예금 만기, 국민연금 연간 인상 같은 변화가 수급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매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월 52만4,550원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와 제6조,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 국민연금 월 52만4,550원 이하(기준연금액의 150%):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전액
- 52만4,550원 초과 69만9,400원 이하(150~200%): ①87만4,250원(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액과 ②아래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 69만9,400원 초과: A급여 산식 = (34만9,700원 − A급여액 × 2/3) + 17만4,850원, 단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음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된 소득재분배 부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A급여 산식의 괄호 안이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연계감액 후에도 최소 17만4,850원(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 A급여액(월) | A급여 산식 결과 | 감액액 |
|---|---|---|
| 26만2,270원 이하 | 34만9,700원(전액) | 0원 |
| 30만원 | 32만4,550원 | 2만5,150원 |
| 35만원 | 29만1,217원 | 5만8,483원 |
| 40만원 | 25만7,883원 | 9만1,817원 |
| 50만원 | 19만1,217원 | 15만8,483원 |
| 52만4,550원 이상 | 17만4,850원(하한) | 17만4,850원 |
| 국민연금 월액 | ① 산식 결과 | 적용 |
|---|---|---|
| 52만4,550원 | 34만9,700원 | 감액 없음 |
| 60만원 | 27만4,250원 | A급여 산식과 비교해 큰 금액 |
| 65만원 | 22만4,250원 | A급여 산식과 비교해 큰 금액 |
| 69만9,400원 | 17만4,850원 | A급여 산식과 비교해 큰 금액 |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60만원, A급여액 35만원인 사람은 ①27만4,250원과 ②29만1,217원 중 큰 ②가 적용돼 약 29만1천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
연계감액 다음으로 두 가지 감액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둘 다 전액 대상이면 1인 27만9,760원, 부부 합계 55만9,520원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습니다. 단독가구는 최소 기준연금액의 10%(3만4,970원), 부부가구는 합계 최소 20%(6만9,940원)를 보장합니다(시행령 제11조).
| 가구 | 소득인정액 | 지급액(월) | 적용 규칙 |
|---|---|---|---|
| 단독 | 200만원 | 34만9,700원 | 전액(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 |
| 단독 | 220만원 | 27만원 | 247만원 − 220만원 |
| 단독 | 230만원 | 17만원 | 247만원 − 230만원 |
| 단독 | 245만원 | 3만4,970원 | 최저 보장(10%) |
| 부부 | 300만원 | 합계 55만9,520원 | 부부감액만 적용 |
| 부부 | 350만원 | 합계 45만2,000원 | 395만2,000원 − 350만원 |
| 부부 | 380만원 | 합계 15만2,000원 | 395만2,000원 − 380만원 |
| 부부 | 390만원 | 합계 6만9,940원 | 최저 보장(20%) |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는 수급 자격이 있어도 실제 지급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을 조금 낮추는 변화, 예컨대 대출 상환 계획이나 예금 인출로 인한 재산 감소가 지급액을 수만원 단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 7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여전히 재산으로 잡히므로,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추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하위 30% 월 38만원과 부부감액 10%
정부는 2026년 9월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은 월 38만원, 하위 30~45%는 35만9,000원, 하위 45~70%는 35만원을 받도록 차등화하고,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편입은 2027년 7월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스스로 차등지급·부부감액 완화·직역연금 수급자 편입 모두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법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계산표는 모두 현행 2026년 기준입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2027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는 연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원칙(수급자 70% 수준)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므로, 올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내년 판정을 가늠하는 출발점으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보다 얼마를 받는지가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기사 대부분은 “월 247만원 이하면 받는다”는 문장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선정기준액 통과보다 실제 지급액을 먼저 계산하라고 권합니다. 표에서 본 것처럼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5만원은 수급자이지만 월 3만4,970원을 받고,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은 연계감액으로 17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노후 현금흐름 계획에 기초연금 34만9,700원을 통째로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하나, 기초연금을 늘리려고 국민연금을 줄이는 선택은 대개 손해입니다. 연계감액은 기초연금을 최대 17만4,850원까지 줄이지만, 국민연금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평생 물가연동으로 줍니다. 조기수령이나 가입기간 축소로 기초연금을 지키려 하기보다 전체 노후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령 시기 판단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손익분기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5단계
-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정하고, 주택 공시가격·전세보증금·예금·대출·자동차 가액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을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
- 기초연금 계산기로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고, 선정기준액 247만원(부부 395만2,000원)과 비교합니다.
-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조회해 연계감액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자격이 생길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나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1인 27만9,760원, 합계 55만9,520원입니다.
Q. 일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공제하므로,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월 약 468만8,000원까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됩니다.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 이하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이를 넘으면 A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되며, 감액 후에도 최소 17만4,850원은 받습니다.
Q.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