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 2027년 1월 신청, 배기량별 절감액

김현성
광고
자동차와 달력, 돼지저금통을 배치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표현한 일러스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법령상 5%이며, 1월에 신청하면 남은 11개월분에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3줄 요약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5%이고, 2027년 1월(16일~31일)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2월~12월분 334일에 공제가 적용돼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 2,000cc 미만 1,999cc 신차(비영업용)는 지방교육세 포함 연 51만9,740원 중 약 2만3,780원, 1,598cc는 약 1만3,310원, 경차 998cc는 약 4,750원을 아낍니다.
  • 1월을 놓쳐도 3월(약 3.77%), 6월(약 2.5%), 9월(약 1.25%)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서울시 이택스·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이체로는 연납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7년 1월에도 5% 공제가 적용되는 근거

2027년 1월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정한 계산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이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과거처럼 연도별로 낮아지도록 부칙에 따로 정해 둔 한시 규정이 아니라 본문 조항이므로, 시행령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2027년 1월에도 5%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제율은 그동안 계속 낮아졌습니다. 2022년까지 10%였고 2023년 7%, 2024년 5%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원래 3%까지 더 낮출 계획이었지만 2025년 1월 고금리와 가계부담을 이유로 5%를 유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시행했고, 2026년 1월 연납도 5%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넷에 “2026년 3%”라는 설명이 남아 있지만 이는 옛 계획 기준이므로 법령과 다릅니다. 내 차의 정확한 금액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계산기 가정과 법령 공제율이 다를 수 있어 최종 금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연납 공제액 = 연세액 × (연납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
2027년 1월: 2월 1일~12월 31일 = 334일 → 334 ÷ 365 × 5% = 약 4.575%

공제가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남은 기간에만 적용되는 이유는 연납이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월분 자동차세는 이미 과세기간이 지나간 부분이라 할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공제 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액표와 1월 연납 절감액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기준으로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차령 2년 이하(경감 없음) 차량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고지서는 10원 미만을 잘라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와 2027년 1월 연납 절감액(차령 2년 이하)
배기량(예시 차종급)자동차세교육세 포함 연세액1월 연납 절감액1월 연납 시 납부액
998cc(경차)7만9,840원10만3,792원약 4,750원약 9만9,040원
1,598cc(준중형)22만3,720원29만836원약 1만3,310원약 27만7,530원
1,999cc(중형)39만9,800원51만9,740원약 2만3,780원약 49만5,960원
2,497cc(준대형)49만9,400원64만9,220원약 2만9,700원약 61만9,520원
3,342cc(대형)66만8,400원86만8,920원약 3만9,760원약 82만9,160원
3,778cc(대형 SUV급)75만5,600원98만2,280원약 4만4,940원약 93만7,340원
전기차·수소차10만원13만원약 5,950원약 12만4,050원

표에서 보듯 2,000cc 미만 중형 세단 한 대의 1월 연납 효과는 2만원대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위험 없이 확정적으로 얻는 금액이고, 1,600cc를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같은 차급이라도 배기량이 1,598cc인지 1,999cc인지에 따라 연세액이 약 23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1,000cc 이하 경차는 모두 해당)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가 6월 제1기분 부과 때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고, 이때도 제2기분 세액의 5%가 공제됩니다.

차령 경감 5%씩 최대 50%, 오래된 차의 연납 효과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째가 되는 해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고, 12년째에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차령은 “과세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7년이 차령 3년이라 5% 경감을 받습니다. 연납 공제는 이렇게 경감된 연세액에 다시 적용됩니다.

1,999cc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별 2027년 자동차세와 1월 연납 절감액
차령(2027년 기준)경감률교육세 포함 연세액1월 연납 절감액
1~2년(2026~2027년 등록)0%51만9,740원약 2만3,780원
3년(2025년 등록)5%49만3,753원약 2만2,590원
5년(2023년 등록)15%44만1,779원약 2만210원
8년(2020년 등록)30%36만3,818원약 1만6,650원
10년(2018년 등록)40%31만1,844원약 1만4,270원
12년 이상(2016년 이전 등록)50%25만9,870원약 1만1,890원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더 이상 경감되지 않으므로 15년 된 차도 12년 차와 세액이 같습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연납 절감액은 줄어들지만 공제율 자체는 같습니다. 반대로 올해 신차를 샀다면 등록한 달 이후분이 일할 계산돼 따로 부과되므로, 첫해에는 연납 대상 금액이 연세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시기에 따른 총비용 차이는 신차 구매 전 총비용 비교법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승합·화물·영업용 자동차세도 연납할 수 있나요

연납 제도는 승용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승합차·화물차·영업용 차량도 같은 기간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차량은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적재량별 정액 세금이라 금액이 작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기준 비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는 연 2만8,500원, 소형일반버스는 6만5,000원,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지방교육세 30%는 비영업용 승용차(전기차 포함)에만 붙고 화물차·승합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1톤 화물차(적재 1,000kg 이하)는 연세액 2만8,500원이 전부이고, 10만원 이하라 6월에 1년치가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연납 절감액이 1년에 700~1,300원 수준이라 굳이 1월에 따로 신청하기보다 6월 고지서를 기한 안에 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차일수록 1월 연납의 실익이 커집니다.

광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1·3·6·9월, 달마다 할인율이 다른 이유

연납은 1년에 네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는 기간마다 다른 계산식을 두고 있어,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집니다.

202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별 공제 계산
신청·납부 기간공제 계산식연세액 대비 실질 할인1,999cc 절감액(교육세 포함)
1월 16일~31일연세액 × 334/365 × 5%약 4.58%약 2만3,780원
3월 16일~31일연세액 × 275/365 × 5%약 3.77%약 1만9,580원
6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5%약 2.5%약 1만2,990원
9월 16일~30일제2기분 세액 × 92/184 × 5%약 1.25%약 6,500원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6년에는 위택스 시스템 중단으로 기한이 2월 4일까지 연장된 사례처럼 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1월 중순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액을 결정하는 334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계산한 값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 환산 수익률입니다. 1월 연납은 원래 6월 말과 12월 말에 나눠 낼 돈을 1월 말에 미리 내는 대가로 4.58%를 받는 것이라 연 환산 약 7.3%, 3월 연납은 약 8.0%에 해당합니다. 6월 연납은 12월에 낼 제2기분만 6개월 앞당겨 5%를 받는 구조라 연 환산으로는 약 10.7%로 가장 높습니다. 절대 금액은 1월이 가장 크지만, 1월에 목돈이 부담된다면 6월 1기분 고지서를 낼 때 연납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효율이 좋은 선택입니다. 예금 금리와 비교하려면 예금 이자 계산기로 같은 금액의 세후 이자를 구해 보면 됩니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12월 두 번,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 정리

연납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뉘어 고지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1월부터 6월분인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인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냅니다. 각 기분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며, 지자체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원하면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3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미리 내는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연납 공제가 없습니다.

1,999cc 비영업용 승용차(차령 2년 이하) 납부 방식별 2027년 자동차세 흐름
납부 방식1월6월12월연간 합계(교육세 포함)
정기분 2회 납부0원25만9,870원25만9,870원51만9,740원
1월 연납약 49만5,960원0원0원약 49만5,960원
6월 연납0원약 50만6,750원0원약 50만6,750원

6월 연납은 6월에 제1기분 25만9,870원과 5% 공제된 제2기분 약 24만6,880원을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두 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라면 차량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1,999cc 중형차와 998cc 경차를 함께 가진 가구의 1월 연납 절감액은 두 차를 합쳐 약 2만8,530원입니다.

연납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월말까지 하지 않아 공제가 무효가 되는 경우
  • 기존 자동이체가 연납에도 적용될 거라 믿고 그대로 두는 경우
  • 1월에 차를 바꿀 예정인데 기존 차로 연납해 환급과 신규 부과를 모두 챙겨야 하는 경우(교체가 예정돼 있다면 새 차 등록 후 3월이나 6월 연납이 간편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명의자 확인 없이 다른 가족 계정으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경우(구청 전화 신청으로 해결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환급·이사 시 처리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와 STAX 앱에서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로그인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를 선택합니다.
  2. 보유 차량이 자동으로 조회되면 연납할 차량을 고르고 공제액이 반영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신고 직후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신고만 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입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안내 모두 연납은 기존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더라도 연납 기간에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는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 다음 해 1월 중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어, 두 번째 해부터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STAX나 구청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납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시행령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사이트를 한곳에서 찾으려면 세금 신고·납부 사이트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피플로의 판단: 1월 연납은 연 7%짜리 무위험 예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깎아 주는 이벤트”로 소개되지만, 구조를 보면 지자체가 먼저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주는 선납 제도입니다. 공제율 5%는 예금 금리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2027년 1월 연납의 연 환산 수익률은 약 7.3%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도, 중도해지 불이익도 없고,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예금 상품은 시장에 없습니다.

다만 금액의 크기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중형차 한 대 기준 2만원대이므로, 1월에 이 돈을 내느라 카드 할부나 마이너스통장을 쓴다면 이자 비용으로 효과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동차세 연납을 연말에 미리 떼어 두는 “1월 고정 지출”로 보고, 12월 급여나 연말 상여에서 연세액만큼 따로 남겨 두는 방식을 권합니다. 공제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어 과거처럼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년 1월 신청 전에 공제율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준비

  1. 12월 중 내 차의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도를 확인하고 자동차세 계산기로 2027년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2. 연세액과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을 1월 중순까지 결제 계좌에 준비합니다.
  3. 1월 16일 이후 위택스·이택스에서 연납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납부합니다. 자동이체는 연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월을 놓치면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중 가장 가까운 기간에 신청합니다.
  5. 연중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 신청을 잊지 않습니다. 전체 세금 일정은 자동차세 납부 일정과 세금 캘린더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공제율은 5%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334일분에만 적용돼 실제로는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입니다. 1월에 신청할수록 공제가 가장 크고, 늦을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액도 작아집니다.

Q.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로 되나요?

연납은 기존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신청 기간에 위택스·이택스 등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를 보내 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면 환급되나요?

네,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위택스·이택스나 관할 구청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Q. 2,000cc 차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 아끼나요?

1,999cc 비영업용 승용차가 차령 2년 이하라면 교육세 포함 연 51만9,740원이고 1월 연납 시 약 2만3,780원이 줄어듭니다. 차령이 12년 이상이면 연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절감액도 약 1만1,890원입니다.

참고 자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