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귀속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모는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는 20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합니다.
- 피플로 계산으로 부모 한 명을 올리면 세금이 총급여 4,000~7,000만원 구간에서 약 24만8,000원, 8,000만원~1억원 구간에서 약 39만6,000원 줄고,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해져 각각 약 41만3,000원, 66만원이 됩니다.
- 형제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공제액이 추징되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소득요건을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관계별 나이·소득·동거 기준 2026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부양가족마다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따로 정해 두었고,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2026년 귀속 출생일 기준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법률상 배우자 |
| 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인정 |
| 자녀·손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따지지 않음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또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취학·요양 등 일시퇴거 인정) |
| 기초생활 수급자 | 없음 |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할 것 |
| 위탁아동 | 시행령이 정한 나이 | 가정위탁 기간 요건 확인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접 양육 |
나이는 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은 20세 이하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어, 2026년에 20세가 되는 2006년생까지 자녀 공제가 됩니다. 부모도 2026년 중 60세가 되는 1966년생까지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사망한 가족은 사망한 해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가족을 입력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 항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뜻: 근로 500만원, 연금 516만원, 금융 2,000만원
가장 헷갈리는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번 돈(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합칩니다. 반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소득 종류별로 부모님이 실제로 얼마까지 벌어도 되는지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기준 | 설명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70%를 빼면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이지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총연금액 연 약 516만원 이하 |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되는 한계, 516만원이면 99만6,000원 |
|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 연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종합과세를 택하면 소득금액에 합산 |
| 이자·배당 |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제외 | 2,0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 |
| 기타소득(강연료 등)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제외 | 종합과세를 택하면 합산 |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만원 이하 |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 |
| 일용근로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양도·퇴직소득 | 소득금액에 합산 | 부모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은 해는 탈락 가능 |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하는 구조라서, 공적연금 총액이 516만원이면 소득금액이 99만6,000원, 517만원이면 100만2,000원입니다. 월 43만원 정도가 경계선입니다. 다만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응하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 과세 연금액은 공단 지급 총액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도 같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일용직으로 신고된 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빠집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기초연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의 절세 효과: 급여별 계산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라서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피플로가 1인 가구에서 부모 한 명을 추가했을 때의 결정세액 변화를 2026년 세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총급여 | 60~69세 부모 | 70세 이상 부모(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부모(장애인 +200만원) |
|---|---|---|---|
| 3,000만원 | 약 11만1,000원 | 약 15만6,000원 | 약 18만6,000원 |
| 4,000만원 | 약 24만8,000원 | 약 41만3,000원 | 약 57만8,000원 |
| 5,000만원 | 약 24만8,000원 | 약 41만3,000원 | 약 57만8,000원 |
| 7,000만원 | 약 24만8,000원 | 약 41만3,000원 | 약 57만8,000원 |
| 8,000만원 | 39만6,000원 | 66만원 | 92만4,000원 |
| 1억원 | 39만6,000원 | 66만원 | 92만4,000원 |
| 1억2,000만원 | 57만7,500원 | 96만2,500원 | 134만7,500원 |
총급여 3,000만원은 결정세액이 작아 공제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구간의 근로자와 급여가 높은 형제가 부모 공제를 두고 고민한다면, 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편이 가족 전체로는 이득입니다.
기본공제에 붙는 추가공제와 세액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경로우대(70세 이상, 2026년 귀속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 추가 소득공제입니다. 자녀는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지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해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가족의 보험료와 카드 사용액(형제자매 제외)도 본인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이 폐지돼,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몰아주기: 세율 높은 쪽이 원칙, 자녀는 나눌 수도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한 사람에게만 올릴 수 있고, 누구에게 올릴지는 자유롭게 정합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올려야 절세액이 커집니다. 총급여 4,000만원(한계세율 15%)인 배우자와 8,000만원(24%)인 배우자가 70세 어머니를 모신다면, 어머니를 4,000만원 쪽에 올리면 약 41만3,000원, 8,000만원 쪽에 올리면 66만원이 줄어 24만7,000원 차이가 납니다.
- 인적공제: 한계세율이 높은 쪽으로. 두 사람 세율이 같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 의료비: 인적공제와 별개로 실제 결제한 사람이 받고, 총급여 3% 문턱 때문에 급여가 낮은 쪽이 대개 유리합니다.
-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쪽이 가져갑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가산(자녀 1명 50만원)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 기준이라, 자녀 둘을 한 명씩 나누면 두 사람 모두 한도가 50만원씩 늘어납니다.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만 받을 수 있어 급여가 높은 아내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몰아주기 결과 한쪽의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그 뒤의 공제는 버려집니다. 두 사람의 대략적인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고 배분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제 중복공제와 소득요건 위반,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회사에 올리는 중복공제와, 부모님에게 소득이 생긴 해를 모르고 공제하는 소득요건 위반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후 주민등록과 소득 자료를 대조해 부당공제를 점검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합니다. 스스로 고치지 않아 추징되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니면 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 사례 | 추징 본세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365일) | 합계 |
|---|---|---|---|---|
| 한계세율 15%, 부모 기본공제 150만원 | 22만5,000원 | 2만2,500원 | 약 1만8,000원 | 약 26만6,000원 |
| 한계세율 24%, 70세 부모 250만원 | 60만원 | 6만원 | 약 4만8,000원 | 약 70만8,000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두 명이 같은 사람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 안내는 배우자인 사람,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사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공제 대상자를 정합니다. 형제끼리는 1월 전에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고, 올리지 않는 쪽은 회사 제출 서류에서 해당 부모를 반드시 빼야 합니다.
이미 잘못 공제했다면 먼저 고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수정해 신고하거나, 기한 후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도 여부는 공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2027년 정부안: 소득요건 300만원, 근로소득 750만원으로 완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며,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전입니다.
| 구분 | 2026년 귀속(현행) | 2027년 귀속(정부안) |
|---|---|---|
| 소득금액 기준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총급여 750만원 이하 |
| 공제금액 | 1명당 150만원 | 좌동 |
| 상태 | 시행 중 |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월 60만원 정도 파트타임을 하는 배우자(연 750만원 이하)도 2027년부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님이라면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 연금 총액이 피플로 계산으로 연 약 812만원(월 약 68만원)이어서, 지금은 월 43만원 선에서 막히던 부모님도 상당수 공제 범위에 들어옵니다. 연금소득공제 산식(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은 490만원에 초과분의 20%)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현행 100만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6년 소득이 기준을 넘은 가족을 미리 올려서는 안 됩니다.
피플로의 판단: 가족 공제는 1월이 아니라 지금 합의할 일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서류보다 가족 간 합의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어떻게 나눌지는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에 정하면 늦습니다. 각자 회사에 제출하는 시점이 다르고, 한 명이 먼저 올려 버리면 다른 사람은 모른 채 중복공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제 효과는 급여에 따라 세 배 넘게 차이 납니다. 같은 부모님을 총급여 3,000만원 자녀가 올리면 약 11만원, 8,000만원 자녀가 올리면 약 40만원이 줄어듭니다. 형제 사이에 '용돈을 더 드리는 사람이 공제받는다'는 식보다, 공제를 받는 사람이 절세액 일부를 부모님 용돈으로 돌리는 방식이 가족 전체로는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소득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에 맞춰 오르거나, 퇴직금이나 집 매도 같은 일회성 소득이 생긴 해에는 요건이 깨집니다. 작년에 공제받았다고 올해도 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매년 부모님 소득을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공제 전 확인 순서
- 가족별로 2026년 귀속 나이 요건(부모 1966년 이전, 자녀 2006년 이후 출생, 경로우대 1956년 이전 출생)을 확인합니다.
- 부모님의 국민연금 과세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인지, 퇴직금·부동산 양도·사업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와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12월 전에 정하고, 받지 않는 쪽은 신고서에서 뺍니다.
- 맞벌이라면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를, 급여가 낮은 쪽에 의료비를 배치하고 자녀 배분을 정합니다.
- 공제받을 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받습니다.
- 작년 공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스스로 수정합니다.
공제 항목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정리, 세금 계산 구조가 낯설다면 첫 연말정산 가이드를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얼마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 2,000만원 이하)과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기본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되고,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맞으면 공제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공적연금 과세 총액이 연 약 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공제됩니다. 2002년 이전 납입분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점검으로 한쪽 공제가 취소되고 덜 낸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 10%,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됩니다. 한계세율 15%인 사람이 150만원을 중복공제했다면 1년 뒤 추징액은 국세만 약 26만6,000원입니다.
Q.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2027년에 바뀌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귀속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현행 100만원과 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