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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과 지급액 2026,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표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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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와 지원금 봉투, 달력을 표현한 일러스트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총소득, 6월 1일 기준 재산 세 가지로 자격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3줄 요약

  •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나옵니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두 장려금 모두 절반만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15일 반기 신청으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2026년은 8월 27일 지급)으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200만·3,200만·4,400만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어떤 가구 유형인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그 유형의 기준금액 미만인지,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인지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은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정기 신청)과 2026년 귀속분(2026년 9월 반기 신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숫자를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가구 유형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가족으로 나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를 부양하면 홑벌이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요건과 최대 지급액(2026년 9월 기준)
가구 유형판정 기준총소득 기준(미만)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모두 없음2,20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부양3,20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4,400만원330만원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에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부부 합산액입니다. 연봉 2,000만원인 1인 가구라도 예금 이자와 부업 기타소득이 합쳐 200만원을 넘으면 2,200만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 요건 2억4천만원, 1억7천만원부터 장려금 절반 지급

재산은 소득보다 놓치기 쉬운 요건입니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1일이고,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토지·건물, 전세·월세 보증금,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대출이 1억5,000만원이어도 재산은 2억원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비율
가구원 재산 합계(6월 1일 기준)신청 가능 여부지급 비율
1억7,000만원 미만가능산정액의 100%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가능산정액의 50%
2억4,000만원 이상불가0원

감액은 구간 경계에서 뚝 떨어집니다. 재산이 1억6,900만원인 맞벌이 가구가 최대액 330만원을 받는다면, 1억7,000만원이 되는 순간 같은 소득에서도 16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기 신청을 한 사람도 재산은 그해 6월 1일 현재로 다시 보기 때문에, 이사나 예금 만기 시점이 6월 1일 전후에 걸린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식표: 점증·평탄·점감 3구간

근로장려금 금액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총급여,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에 따라 세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는 점증구간, 최대액이 그대로 나오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입니다. 일을 더 하면 장려금도 늘도록 만든 구조라 소득이 너무 적어도 금액이 작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산정 구간
가구 유형점증구간평탄구간(최대액)점감구간
단독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1,400만~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1,700만~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
근로장려금 = 구간별 산정액 × 재산 감액률(100% 또는 50%) × 신청 유형 비율(정기·반기 100%, 기한 후 95%)

계산된 금액이 1만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점증구간에서 1만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점감구간에서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점감구간의 기울기를 보면 단독가구는 소득 100만원이 늘 때 약 12만7,000원, 홑벌이는 약 15만8,000원, 맞벌이는 약 12만2,000원씩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연소득별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단독·홑벌이·맞벌이 계산표

아래 표는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1억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정기 신청했을 때를 위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10원 미만 절사). 사업소득이 있으면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넣어야 하므로, 프리랜서는 매출액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총급여액 등별 근로장려금 산정액(재산 1억7천만원 미만, 정기 신청)
총급여액 등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300만원123만7,500원122만1,420원123만7,500원
500만원165만원203만5,710원206만2,500원
800만원165만원285만원330만원
1,000만원152만3,070원285만원330만원
1,200만원126만9,230원285만원330만원
1,500만원88만8,460원269만1,660원330만원
1,800만원50만7,690원221만6,660원317만7,770원
2,000만원25만3,840원190만원293만3,330원
2,500만원대상 아님110만8,330원232만2,220원
3,000만원대상 아님31만6,660원171만1,110원
3,500만원대상 아님대상 아님110만원
4,000만원대상 아님대상 아님48만8,880원

표에서 보이듯 단독가구는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금액이 빠르게 줄어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일하는 1인 가구(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기준 연 약 2,590만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3,500만원에서도 110만원이 나옵니다. 월급 실수령액과 함께 따져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전 총급여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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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계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정의상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2억4,000만원 미만, 1억7,000만원 이상이면 50%)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 1명당 금액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상한) × 50만원 ÷ (7,000만원 − 평탄구간 상한), 평탄구간 상한은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총급여액 등별 자녀장려금(재산 1억7천만원 미만, 정기 신청)
총급여액 등홑벌이 자녀 1명홑벌이 자녀 2명맞벌이 자녀 1명맞벌이 자녀 2명
2,000만원100만원200만원100만원200만원
3,000만원90만8,160원181만6,320원94만4,440원188만8,880원
4,000만원80만6,120원161만2,240원83만3,330원166만6,660원
5,000만원70만4,080원140만8,160원72만2,220원144만4,440원
6,000만원60만2,040원120만4,080원61만1,110원122만2,220원
6,900만원51만200원102만400원51만1,110원102만2,220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만 맞으면 함께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키우면 근로장려금 171만1,110원과 자녀장려금 188만8,880원을 합쳐 약 360만원이 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만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반기 신청 9월과 정기 신청 5월

신청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6년에 실제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유형별 일정(2026년 9월 기준)
구분대상 소득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 비율
2025년 귀속 정기 신청2025년 1~12월2026년 5월 1일~6월 1일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100%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5년 1~12월2026년 12월 1일까지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95%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 신청2026년 1~6월 근로소득2026년 9월 1~15일2026년 12월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 신청2026년 7~12월 근로소득2027년 3월 1~15일2027년 6월, 연간 정산정산 후 차액
2026년 귀속 정기 신청2026년 1~12월2027년 5월(예정)법정 기한 9월 말100%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2026년 8월 27일에 약 270만 가구, 2조9,000억원 규모로 지급했습니다. 반기 신청의 35% 선지급은 가구당 최대 115만5,000원(맞벌이 330만원 × 35%)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만 보고 연간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라 하반기 소득이 크게 늘면 다음 해 6월 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9월 15일)은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근로소득자가 2026년 귀속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로 ARS(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신청처를 한 번에 정리한 정부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와 숨은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세제개편안의 소득 기준 상향

정부가 2026년 7월 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은 2027년 9월 반기 신청분과 2028년 5월 정기 신청분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연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가 바뀔 수 있어 확정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현행과 2026년 세제개편안 비교(정부안)
가구 유형현행 총소득 기준개편안 총소득 기준현행 최대액개편안 최대액
단독2,200만원 미만2,600만원 미만165만원180만원
홑벌이3,200만원 미만3,700만원 미만285만원310만원
맞벌이4,400만원 미만5,200만원 미만330만원360만원

정부는 이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약 73만 가구 늘어 489만 가구, 총지급액은 약 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넓혀 결혼 후 장려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재산 요건과 자녀장려금 기준의 변경 여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반기 신청은 소득이 일정한 사람에게만 유리합니다

반기 신청은 돈을 5개월가량 먼저 받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금액을 추정해 35%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다음 해 6월에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일정한 근로자라면 선지급과 정산이 거의 일치해 부담이 없지만, 하반기에 이직이나 성과급으로 소득이 늘 사람은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 변동이 큰 사람이라면 정기 신청으로 한 번에 받는 편이 가계 관리에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재산 1억7,000만원 경계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합쳐 이 선 바로 위에 있는 가구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하는 만큼 금액 계산보다 재산 합계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소득이 낮아 장려금을 받는 가구라면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챙겨야 하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도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 받기 전 확인할 6가지

  1.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지,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지로 가구 유형을 정합니다.
  2. 부부의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2,200만·3,200만·4,400만원 기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3.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 포함, 부채 차감 없음)이 1억7,000만원과 2억4,000만원 중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과 구간(점증·평탄·점감)을 확인합니다.
  5.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이 일정하면 반기 신청(3월 하반기분), 사업소득이 있거나 자녀장려금도 받으려면 5월 정기 신청을 준비합니다.
  6. 기한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마감 후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95%만 나오지만 포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Q.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주택·토지·건물, 전세·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치며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1억7,000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언제인가요?

상반기 소득분은 매년 9월 1~15일,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인가요?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이 나오고 그 위로는 소득에 비례해 줄어 7,000만원 직전에 약 51만원이 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받나요?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산정액의 95%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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