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며, 2023년 귀속분부터 쓰는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세율표 변경은 없습니다.
- 세금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686만4,000원입니다.
- 세율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의 실제 부담률(지방세 포함)은 13.73%로, 한계세율 15%(16.5%)보다 낮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 8구간과 누진공제액
2026년 9월 현재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쓰는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세율표를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2026년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과세표준 구간이나 세율을 바꾸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도 같은 표를 쓰게 됩니다. 내 소득을 넣어 곧바로 계산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6.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16.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26.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8.5%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41.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44%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46.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9.5% |
같은 세율표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분, 그리고 퇴직소득(환산 방식)에도 쓰입니다. 세율은 소득 종류가 아니라 과세표준 크기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누진공제로 세금 계산하는 법, 구간별로 나눠 더한 값과 같습니다
누진세는 원래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잘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나머지 3,600만원에는 15%를 곱해 84만원 + 540만원 = 624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만든 숫자입니다. 전체 금액에 가장 높은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을 높은 세율로 계산해 더 낸 만큼을 빼 주는 것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 = 앞 구간 누진공제액 + 앞 구간 상한 × (이번 구간 세율 − 앞 구간 세율)
예를 들어 15% 구간의 누진공제액 126만원은 1,400만원 × (15% − 6%)이고, 24% 구간의 576만원은 126만원 + 5,000만원 × (24% − 15%)입니다. 이 방식으로 8개 구간을 모두 계산해 보면 위 표의 누진공제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이 속한 구간은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이므로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입니다.
- 1억원 × 35% = 3,500만원에서 1,544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956만원입니다.
-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도 84만원(6%) + 540만원(15%) + 912만원(24%) + 420만원(35%) = 1,956만원으로 같습니다.
- 지방소득세 195만6,000원을 더하면 총 2,151만6,000원, 과세표준 대비 21.52%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 계산 예시, 1천만원부터 10억원까지
아래 표는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을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고, 구간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검산한 값입니다.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국세) | 지방소득세(10%) | 합계 | 과세표준 대비 부담률 |
|---|---|---|---|---|
| 1,000만원 | 60만원 | 6만원 | 66만원 | 6.60% |
| 3,000만원 | 324만원 | 32만4,000원 | 356만4,000원 | 11.88% |
| 5,000만원 | 624만원 | 62만4,000원 | 686만4,000원 | 13.73% |
| 7,000만원 | 1,104만원 | 110만4,000원 | 1,214만4,000원 | 17.35% |
| 8,800만원 | 1,536만원 | 153만6,000원 | 1,689만6,000원 | 19.20% |
| 1억원 | 1,956만원 | 195만6,000원 | 2,151만6,000원 | 21.52% |
| 1억5,000만원 | 3,706만원 | 370만6,000원 | 4,076만6,000원 | 27.18% |
| 2억원 | 5,606만원 | 560만6,000원 | 6,166만6,000원 | 30.83% |
| 3억원 | 9,406만원 | 940만6,000원 | 1억346만6,000원 | 34.49% |
| 5억원 | 1억7,406만원 | 1,740만6,000원 | 1억9,146만6,000원 | 38.29% |
| 10억원 | 3억8,406만원 | 3,840만6,000원 | 4억2,246만6,000원 | 42.25% |
표의 부담률은 과세표준 대비 비율이라 연봉이나 매출 대비로 보면 훨씬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경비·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모두 뺀 뒤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세율 구간 넘으면 세금 폭탄?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연봉이 올라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100만원 늘면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648만원으로 24만원 늘어납니다. 늘어난 100만원에 24%가 붙은 것이고, 앞의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 한계세율: 소득이 1원 더 늘 때 추가로 붙는 세율입니다. 절세 효과를 따질 때 씁니다. 과세표준 5,1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24%에 지방세를 더한 26.4%, 즉 26만4,000원이 줄어듭니다.
- 실효세율: 전체 소득 대비 실제로 낸 세금 비율입니다. 가계 부담을 볼 때 씁니다. 과세표준 5,100만원의 산출세액은 648만원으로 부담률은 12.7%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만큼 세금을 줄이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빼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효과가 같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항목의 효과는 절세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 3천·5천·7천·1억 직장인, 종합소득세 세율로 계산한 결정세액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까지 가는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 13만원)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와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해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 공제를 넣으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총급여 대비 |
|---|---|---|---|---|---|---|
| 3,000만원 | 975만원 | 1,875만원 | 155만2,500원 | 74만원 | 75만750원 | 2.50% |
| 5,000만원 | 1,225만원 | 3,625만원 | 417만7,500원 | 66만원 | 372만6,250원 | 7.45% |
| 7,000만원 | 1,325만원 | 5,525만원 | 750만원 | 66만원 | 738만1,000원 | 10.54% |
| 1억원 | 1,475만원 | 8,375만원 | 1,434만원 | 50만원 | 1,508만1,000원 | 15.08% |
총급여 1억원인 사람도 과세표준은 8,375만원으로 24% 구간에 머뭅니다. 실제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과 4대보험을 함께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연말정산 환급을 미리 따져 보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을 참고하면 됩니다.
2022년 이전 세율표와 비교, 경정청구할 때 연도별 구간이 다릅니다
지금 세율표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귀속분부터 하위 구간이 넓어진 것입니다. 6% 구간 상한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구간 상한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갔고 8,800만원 이상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과거 연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때는 그해 세율표를 써야 하므로 2021~2022년 귀속분은 아래 옛 표로 계산해야 합니다.
| 구간 | 2021~2022년 귀속 | 2023년 귀속 이후 |
|---|---|---|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15% | 1,200만~4,600만원, 누진공제 108만원 | 1,400만~5,000만원, 누진공제 126만원 |
| 24% | 4,600만~8,800만원, 누진공제 522만원 | 5,000만~8,800만원, 누진공제 576만원 |
| 35% | 8,800만~1억5,000만원, 누진공제 1,490만원 | 8,800만~1억5,000만원, 누진공제 1,544만원 |
| 38%~45% | 누진공제 1,940만·2,540만·3,540만·6,540만원 | 누진공제 1,994만·2,594만·3,594만·6,594만원 |
두 표로 같은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개정 효과가 드러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과 3,000만원에서는 18만원, 5,000만원 이상에서는 모두 54만원이 줄었습니다. 구간 상한만 올리고 고소득 구간 세율은 그대로 둔 결과라 절감액이 54만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종합과세의 핵심은 여러 소득을 합친 뒤 이 세율표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 3,625만원인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을 더 벌면 합산 과세표준은 4,625만원이 되고, 늘어난 1,000만원에 15%가 붙어 산출세액이 150만원 늘어납니다. 부업 수입에서 3.3%만 떼였다면 5월 신고 때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가 적용되는 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
모든 소득이 이 세율표로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강제로 적용받습니다.
| 소득 종류 | 종합소득세 세율표 적용 |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 |
|---|---|---|
| 근로·사업소득 | 항상 합산 | 없음(일용근로소득은 6% 분리과세) |
| 이자·배당소득 | 연 2,000만원 초과분 | 연 2,000만원 이하는 14%(지방세 포함 15.4%) |
| 사적연금소득 |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선택 가능 | 1,500만원 이하는 3~5% 분리과세 선택, 초과 시 15% 분리과세 선택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는 20% 분리과세 선택 |
| 퇴직·양도소득 | 합산하지 않음 | 각각 별도 계산(퇴직소득은 같은 세율표를 12분의 1 환산 방식으로 적용) |
지방소득세 10%, 종합소득세와 따로 신고하지만 함께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결정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정확히는 지방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에 0.6%~4.5%의 별도 세율표를 적용하는데, 구간이 같고 세율이 정확히 10분의 1이라 결과가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3%인 프리랜서가 3.3%를 떼이는 것, 배당소득세가 14%가 아니라 15.4%인 것도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붙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고, 납부 기한도 5월 31일로 같습니다. 다만 납부는 따로 해야 하므로 국세만 내고 지방세를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일이 생깁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이 세율표로 과세되는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세율표보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쪽이 훨씬 큽니다
세율표는 누구에게나 같고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이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은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뿐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표를 보면 총급여 5,000만원과 7,000만원의 결정세액 차이는 약 365만원으로, 총급여 차이 2,000만원의 18% 수준입니다. 이 구간의 근로자라면 한계세율 16.5%~26.4% 구간에 있으므로 소득공제 100만원이 16만5,000원~26만4,000원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율 구간 경계에 걸린 사람이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 배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먼저 점검하라고 봅니다. 반대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구간에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늘려도 절세 효과가 6.6%에 그치므로 세액공제 항목 위주로 챙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세율표 자체는 2023년 이후 4년째 그대로라 물가 상승만큼 실질 세 부담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종합소득세 5단계로 계산하기
- 1년 수입을 소득 종류별로 적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장부 또는 경비율)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위 세율표에서 구간을 찾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 결정세액에 10%를 더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총세금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결과를 검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같은 구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Q.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이며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습니다.
Q.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면 늘어난 100만원에만 24%가 적용돼 세금은 24만원 늘어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와 같습니다. 지방세법상 세율표는 0.6%~4.5%로 소득세 세율의 정확히 10분의 1이라 결과가 동일합니다.
Q. 과세표준은 연봉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총급여 5,000만원의 과세표준은 4대보험 공제를 빼기 전에도 3,625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