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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계산 2026,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재산별 세액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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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서류, 나뉘는 블록으로 상속재산과 상속공제 계산을 표현한 일러스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를 추가로 뺍니다. 자녀만 있으면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배우자공제 약 8억5,714만원이 적용돼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 3% 후 약 1억2,887만원, 자녀만 있으면 약 4억2,680만원입니다.
  •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를 더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정 논의는 2025년 12월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현행 규칙이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는 구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한 번 매기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요약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공과금을 빼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각종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10~50% 세율을 곱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공과금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장례비는 실제 지출이 500만원 미만이어도 500만원을 인정하고,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9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율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2026년 현행)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상속세 공제 종류 총정리, 일괄공제 5억원과 인적공제 비교

상속공제는 크게 네 묶음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인적·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재산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 그리고 가업·영농상속공제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앞의 세 묶음입니다.

주요 상속공제 금액과 요건(2026년 9월 현행)
공제금액핵심 요건
기초공제2억원거주자·비거주자 모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인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기대여명상속인·동거가족 기준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불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기한 내 분할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예금·주식·보험 등에서 금융채무 차감
동거주택공제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동거 상속인이 상속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을 때 대신 받는 공제입니다. 자녀 2명이면 기초 2억원 + 자녀 1억원 = 3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으려면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어린 미성년 자녀·장애인 공제가 큰 경우 정도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 등)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받습니다. 이때도 배우자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

배우자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입니다. 상증법 제19조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10년 안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3/5(60%), 2명이면 3/7(약 42.9%), 3명이면 3/9(약 33.3%)입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재산 2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인 약 8억5,714만원을 실제로 받아야 그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5억원만 받으면 공제도 5억원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5억원만 공제되므로, 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많이 물려줄수록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는다는 점(2차 상속)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재산 5억원부터 100억원까지, 가족 구성별 상속세 계산표

아래 표는 채무·장례비·사전증여가 없고,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 직접 계산한 상속세입니다. “배우자+자녀 2명”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만큼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가정했고, “배우자 5억원만”은 배우자가 5억원 이하만 받은 경우입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족 구성별 상속세(신고세액공제 3% 반영)
상속재산자녀만(일괄 5억원)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 5억원만배우자+자녀 2명, 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 배우자공제액
5억원0원0원0원5억원(최소)
10억원8,730만원0원0원5억원(최소)
15억원2억3,280만원8,730만원5,959만원6억4,286만원
20억원4억2,680만원2억3,280만원1억2,887만원8억5,714만원
30억원8억1,480만원6억2,080만원3억1,594만원12억8,571만원
50억원17억3,630만원14억9,380만원7억5,937만원21억4,286만원
70억원27억630만원24억6,380만원12억5,130만원30억원(한도)
100억원41억6,130만원39억1,880만원27억630만원30억원(한도)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둘째, 재산이 커질수록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을 실제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20억원에서 배우자가 5억원만 받으면 2억3,280만원,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1억2,887만원으로 1억원 이상 차이 납니다. 배우자공제는 70억원 부근에서 30억원 한도에 걸리므로, 그 이상에서는 추가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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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 상속을 합쳐 보면, 배우자 몫에 따른 총 상속세 비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효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모 두 분의 상속을 합쳐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아래는 상속재산 20억원, 자녀 2명,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불어나거나 줄지 않은 채 2차 상속 때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간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신고세액공제 3% 반영, 2차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몫에 따른 1차·2차 상속세 합계
배우자가 받는 금액1차 상속세2차 상속세합계
5억원2억3,280만원0원2억3,280만원
7억원1억7,460만원2,910만원2억370만원
약 8억5,714만원(법정상속분)1억2,887만원5,959만원1억8,846만원

이 가정에서는 법정상속분까지 배우자에게 넘기는 쪽이 두 번의 상속세 합계로도 약 4,400만원 적습니다. 1차 상속에서 40% 구간에 걸릴 재산을 2차 상속의 20% 구간으로 옮기는 효과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오래 생존하며 재산이 불어나거나, 배우자 본인 재산이 이미 많다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활비로 쓰일 재산은 2차 상속 전에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금융재산공제는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처럼 가액이 명확한 금융재산에 주는 공제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재산은 100% 드러나므로 형평을 맞추려는 장치입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최대 2억원입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순금융재산 규모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공제액계산
1천만원1천만원2천만원 이하 전액
5천만원2천만원20%(1천만원)보다 최소액 2천만원이 큼
1억원2천만원20%(2천만원)
3억원6천만원20%
5억원1억원20%
10억원 이상2억원한도

동거주택공제는 부모와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를 위한 공제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했고(미성년 기간 제외),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동거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재산 15억원(아파트 10억원 + 순금융재산 5억원)을 받으면 일괄공제만으로는 상속세 약 2억3,280만원입니다. 금융재산공제 1억원을 더하면 약 2억370만원, 10년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아파트를 받아 동거주택공제 6억원까지 더하면 과세표준 3억원으로 약 4,8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상속 토지 양도세 계산과 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연부연납, 부동산 상속 후 챙길 세금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9월 중 사망했다면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외 다른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정은 상속세 신고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상속인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은 농지 2.3%, 농지 외 2.8%이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종부세: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9월 신청 필요). 자세한 금액은 종부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상속세 개정 논의, 확정된 것만 정리

상속세는 몇 년째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가정의 공제·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세율 50%→40% 인하, 자녀공제 5억원 확대(2024년 정부안): 2024년 말 국회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유산취득세 전환(2025년 정부안):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과세하고 자녀 1인당 5억원 등 개별 공제를 주는 방안이었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에 따르면 찬반이 좁혀지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상속공제 상향·과표 조정 의원안: 2025년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9월 1일 정부안 확정): 가업상속공제 요건 재설계, 상장주식 평가 방법 보완 등이 포함됐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국회 심의 전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상속이 일어나면 이 글의 공제와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나 “최고세율 40%” 같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이거나 부결된 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플로의 판단: 10억원 기준선보다 분할 방식과 기한이 더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10억원까지 안 낸다”는 말은 배우자가 있을 때만 맞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자녀만 남는 2차 상속에서는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같은 10억원에도 약 8,73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1차 상속만이 아니라 부모 두 분의 상속을 한 묶음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반 가정에서 세금을 가장 크게 가르는 변수는 재산 규모가 아니라 세 가지 절차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와 인적공제를 챙기는 것, 배우자 몫을 9개월 분할기한 안에 실제로 등기하는 것, 그리고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요건을 빠짐없이 증빙하는 것입니다. 위 예시처럼 이 세 가지만으로도 2억원대 세금이 5천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고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몰아주면 2차 상속세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1차·2차 상속 합계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상속이 발생했을 때 순서대로 할 일

  1.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2. 재산을 부동산·금융재산·채무로 나누고, 10년 안의 사전증여 내역을 모읍니다.
  3. 상속세 계산기로 자녀만 있는 경우와 배우자 법정상속분 분할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합니다.
  4. 배우자 몫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하고, 동거주택·금융재산공제 증빙(주민등록 이력, 잔액증명)을 준비합니다.
  5.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고, 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사전증여가 많았다면 증여세 계산기로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친 10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나옵니다.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 공제 요건을 갖추면 기준선은 더 올라갑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5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해야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 20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채무와 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자녀만 있을 때 약 4억2,68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약 1억2,887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금액이며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를 받으면 더 줄어듭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Q. 2026년에 상속세 공제가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현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세율 10~50%는 그대로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확대안은 2025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공제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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