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르며,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으로 2026년 2,156,880원보다 월 79,420원 많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주 20시간은 월 104시간 기준 1,112,800원, 주 30시간은 156시간 기준 1,669,200원입니다(피플로 계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 과정과 인상률 3.7%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5일 확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3.68%로 발표 기준 3.7%입니다.
의결은 사용자위원안으로 이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고,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정됩니다. 두 숫자가 크게 다른 이유는 조사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앞의 조사는 사업체가 신고한 임금을, 뒤의 조사는 가구가 응답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 월 환산액(209시간) |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2.9%)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380원(3.7%) | 2,236,300원 |
시급을 다른 단위로 바꾸면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일급(8시간)은 85,60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급(근로 40시간+주휴 8시간)은 513,600원, 연 환산액(월 환산액×12)은 26,835,600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각각 82,560원, 495,360원, 25,882,560원이었습니다. 연 환산액은 연장·야간 근로 없이 1년을 꼬박 일한 경우의 세전 기준이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표의 2025년과 2026년 수치도 같은 방식(시급×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환산액은 참고용 금액이며,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은 시급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 포함)으로 나눈 금액이 10,70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과 주휴를 함께 따지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은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 209시간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14주,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4.345주입니다. 여기에 주 48시간을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오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올림한 209시간을 표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자는 2월처럼 날짜가 짧은 달에도 같은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2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결근 시 처리는 별도 글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주의할 점은 이 209시간이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계산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길어져(예: 243시간) 통상시급이 낮게 계산되고, 반대로 주 40시간 미만 계약이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내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 15시간부터 40시간까지, 2027년 최저임금 월급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주 소정근로시간별로 주휴시간을 더해 월 시간을 구하고, 2026년·2027년 최저임금을 곱한 값입니다. 월 시간은 (주 시간 + 주휴시간) × 4.345를 시간 단위로 반올림했고, 주 40시간은 고용노동부 기준인 209시간을 썼습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월 증가액 |
|---|---|---|---|---|---|
| 14시간 | 없음 | 61시간 | 629,520원 | 652,700원 | 23,18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29,640원 |
| 16시간 | 3.2시간 | 83시간 | 856,560원 | 888,100원 | 31,54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39,520원 |
| 24시간 | 4.8시간 | 125시간 | 1,290,000원 | 1,337,500원 | 47,50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49,4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59,28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1,958,100원 | 69,54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표에서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의 간격이 눈에 띕니다. 근로시간은 1시간 차이지만 주 15시간부터 주휴시간 3시간이 붙으면서 월 환산 시간이 61시간에서 78시간으로 17시간 늘어납니다. 2027년 기준 월급 차이는 181,900원입니다. 같은 이유로 일부 사업장은 주 14시간 이하 계약을 쪼개는 방식을 쓰는데, 이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퇴직금 적용에서도 빠지는 계약이라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는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바뀌면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주휴 요건을 판단하고, 실제 근무한 주 단위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스케줄이 불규칙하다면 월급표보다 주 단위 계산이 정확합니다.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소득세 떼면 약 198만원
월 2,236,3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돈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피플로가 2027년에 확정되거나 예정된 요율로 계산한 결과는 약 1,981,590원입니다. 비교를 위해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의 실수령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예상) | 계산 기준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2,236,300원 | 시급×209시간 |
| 국민연금 | 102,410원 | 111,800원 | 근로자 4.75% → 5.0% |
| 건강보험 | 77,540원 | 80,390원 | 3.595%(2027년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10,180원 | 10,560원 | 2026년 요율 가정 |
| 고용보험 | 19,410원 | 22,360원 | 0.9% → 1.0%(예정) |
| 소득세 | 24,340원 | 26,910원 | 2026년 간이세액표(1인) |
| 지방소득세 | 2,430원 | 2,690원 | 소득세의 10% |
| 실수령액 | 1,920,570원 | 1,981,590원 | 세전 − 공제 합계 |
2027년 세전 월급은 79,420원 오르지만 실수령액은 61,020원 늘어납니다. 차이 18,400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르고(근로자 몫 0.25%p 추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근로자 0.9%에서 1.0%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19%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어서 표에는 2026년 요율(소득 대비 0.9448%)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2027년 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뀌면 소득세도 몇백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본 비용도 함께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월급 2,236,300원에 대해 사업주는 국민연금 111,800원, 건강보험 80,390원, 장기요양 10,56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22,360원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590원(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32,870원(2026년 평균요율 1.47% 가정)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합계 263,57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의 월 인건비는 약 2,499,870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르고 2027년 요율은 연말에 고시됩니다.
내 월급에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을 넣어 확인하고, 4대보험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월급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모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 산입 임금을 고릅니다.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은 빠집니다.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에 들어왔고,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그보다 짧으면 위 월급표의 월 환산 시간을 씁니다.
- 나눈 값을 10,700원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주 40시간 근무하며 기본급 210만원, 매월 식대 20만원을 받으면 산입 임금은 230만원이고 230만원 ÷ 209시간 = 11,004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식대가 없고 기본급만 210만원이면 10,047원으로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 감액도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차액은 임금 체불에 해당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27년에 달라지는 금액들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동해 바뀌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분이므로 2026년 82,560원에서 2027년 85,600원으로 오릅니다.
- 연차수당: 최저임금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 1일분 수당도 85,600원이 됩니다. 계산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다만 고용보험 제도 개편(1주 산정 기준 7일→6일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 2027년 확정액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고용보험 요율 인상은 근로자 몫 공제액을 늘리므로, 세전 인상률 3.7%보다 실수령 인상률(3.2%)이 낮게 나옵니다. 4대보험 요율 변화는 4대보험 요율 2026 정리에서 월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월급표보다 내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먼저입니다
최저임금 기사는 대부분 월 환산액 한 줄로 끝납니다. 하지만 2,236,300원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라는 가정이 붙은 숫자이고, 실제로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1,112,800원이고, 주 14시간 계약이라면 652,700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2027년 인상의 체감 효과는 세전 3.7%보다 작습니다. 연금·고용보험 요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주 40시간 기준 실수령 증가는 월 6만원대입니다.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은 회사가 함께 내고, 이는 나중에 받을 연금액으로 돌아옵니다. 공제액이 늘었다고 손해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계산 실수보다 계약 구조입니다. 주휴 요건을 피하기 위한 주 14시간 쪼개기,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 직종의 감액, 식대를 기본급에서 떼어내 최저임금 계산을 맞추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1월 첫 급여명세서가 나오면 시급 환산부터 한 번 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첫 월급 받기 전 확인할 5가지
-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요일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주휴·연차·퇴직금의 출발점입니다.
- 위 월급표에서 내 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2027년 월급을 찾고, 1월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주휴수당 합계와 비교합니다.
- 식대·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10,700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수습 감액(90%)이 적용됐다면 1년 이상 계약인지,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지,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공제 내역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검산하고, 차이가 크면 회사에 공제 산식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습니다.
Q. 주 20시간 알바 월급은 2027년에 얼마인가요?
주 20시간 근무에 주휴 4시간을 더하면 월 약 104시간이 되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곱하면 월 1,112,8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붙으므로 결근한 주가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비과세 수당 없는 1인 가구 기준으로 피플로 계산 결과 약 1,981,590원입니다.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1.0%(예정)와 2026년 장기요양 요율·간이세액표를 가정한 값이라 확정 요율이 나오면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2027년 기준 9,630원입니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와 1년 미만 계약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