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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수익률, 보험료 대비 연금액 계산표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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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상자에 동전을 넣자 위에서 새싹이 자라는 모습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의 수익을 표현한 일러스트
임의가입과 추납은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얼마나 큰지, 몇 년 받아야 원금을 회수하는지로 판단하면 됩니다.

3줄 요약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임의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일 때 월 9만5,000원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10년(2026년 10월부터) 임의가입하면 보험료 합계는 약 1,424만원, 65세부터 받는 연금은 현재 가치로 월 약 22만5,400원이라 약 5.3년이면 낸 돈을 회수합니다. 85세까지 받으면 보험료의 약 3.8배입니다.
  • 추납은 10년 미만 범위에서 과거 공백기의 보험료를 지금 기준으로 내는 제도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추납 60개월(2026년 12월 납부 시 570만원)은 연금을 월 약 11만2,700원 늘려 약 4.2년이면 회수됩니다(평균소득이 추납 기준과 같다고 가정).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의 의미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소득 없는 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처럼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평생 받을 수 있고(제61조),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만 받습니다(제77조). 반환일시금은 원금을 돌려받는 수준이라 연금의 가치와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의가입과 추납은 대개 “10년을 채우는 것”과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키우는 것” 두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과 보험료 부담(2026년 기준)
유형대상2026년 보험료율부담 주체
사업장가입자근로자·사용자9.5%본인 4.75% + 회사 4.75%
지역가입자소득 있는 자영업자 등9.5%본인 전액
임의가입자18~60세 의무가입 제외자9.5%본인 전액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후 65세까지 계속 가입 희망자9.5%본인 전액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이상으로 정해지며 적용 기간은 그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시행령 제10조). 국민연금공단 공시 기준 2025년 4월 적용분은 100만원이었고, 본인이 원하면 더 높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이후 적용 중위수는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계산 편의상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른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임의가입 월 보험료 계산

2025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9%에서 9.5%로 올랐고, 2032년 12.5%까지 매년 0.5%p씩 오른 뒤 2033년부터 13%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임의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체 요율을 본인이 냅니다.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별 월 보험료(연도별 보험료율 적용, 피플로 계산)
기준소득월액2026년(9.5%)2027년(10.0%)2030년(11.5%)2033년 이후(13.0%)
100만원9만5,000원10만원11만5,000원13만원
150만원14만2,500원15만원17만2,500원19만5,000원
200만원19만원20만원23만원26만원
300만원28만5,000원30만원34만5,000원39만원

보험료율 인상은 내는 돈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개혁으로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의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 연금액 산식의 비례상수가 1.29가 됐습니다(제51조). 2025년 가입기간의 상수가 1.245였던 것과 비교하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받는 연금이 약 3.6% 늘어난 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전반의 영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인상 영향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수익률 계산표: 10년·15년·20년 가입 시

임의가입만으로 가입기간을 채운 사람의 노령연금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간 연금액은 1.29 × (A값 + B값) × 0.05 × 가입연수이고, 여기서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6년 319만3,511원), 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입니다. 아래 표는 B값을 기준소득월액과 같다고 보고, 2026년 10월부터 연도별 인상 요율로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연금액은 모두 현재 가치입니다.

임의가입 기간별 보험료 합계와 65세 이후 월 연금액(현재 가치, 피플로 계산)
기준소득월액·가입기간보험료 합계월 연금액원금 회수 기간85세까지 받으면
100만원·10년1,423만5,000원22만5,401원5.3년보험료의 3.80배
100만원·15년2,203만5,000원33만8,102원5.4년3.68배
100만원·20년2,983만5,000원45만802원5.5년3.63배
200만원·10년2,847만원27만9,151원8.5년2.35배
200만원·20년5,967만원55만8,302원8.9년2.25배
300만원·10년4,270만5,000원33만2,901원10.7년1.87배
300만원·20년8,950만5,000원66만5,802원11.2년1.79배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기준소득월액이 낮을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큽니다. 국민연금 산식에 전체 평균소득(A값)이 들어가 저소득 가입자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은 300만원의 3분의 1을 내지만 연금은 약 68%를 받습니다. 둘째, 가입기간이 길어져도 원금 회수 기간은 거의 같습니다. 10년 이후의 가입기간은 연금을 비례적으로 늘리므로, 한번 10년을 채웠다면 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 총액이 커집니다.

50세부터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현금흐름의 내부수익률(실질)을 계산하면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은 80세까지 받을 경우 연 6.4%, 85세 7.3%, 90세 7.9%이고, 300만원은 각각 연 2.0%, 3.3%, 4.1%입니다. 물가연동 평생 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 구간의 임의가입은 금융상품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효율이 높습니다.

계산의 한계도 분명히 적어 둡니다. 실제 A값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임금 상승에 맞춰 오르고, 연금액은 수급 시점의 A값과 재평가된 B값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표는 이런 변화를 모두 현재 가치로 눌러 담은 근사치이므로 금액 자체보다 기준소득월액별, 가입기간별 상대 비교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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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신청과 계산법: 공백기 보험료를 지금 내면

추납(추후납부)은 가입 중인 사람이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대상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의 납부예외 기간(실직·휴직 등), 적용제외 기간(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 등이며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납 개월 수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분할 납부: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 임의가입자 상한: 임의가입자가 추납하면 월 보험료 산정 상한이 A값의 1천분의 90(2026년 약 28만7,416원)입니다.
  • 12월 특례: 2025~2032년 매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납부하면 그해 12월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에 내면 9.5%, 해를 넘겨 2027년 1월에 내면 10%가 적용됩니다.
추납 개월 수별 비용과 늘어나는 월 연금액(기준소득월액별, 현재 가치, 피플로 계산)
기준소득월액·추납 기간2026년 12월 납부(9.5%)2027년 납부(10%)늘어나는 월 연금원금 회수 기간
100만원·12개월114만원120만원2만2,540원4.2년
100만원·60개월570만원600만원11만2,701원4.2년
100만원·119개월1,130만5,000원1,190만원22만3,523원4.2년
200만원·60개월1,140만원1,200만원13만9,576원6.8년
300만원·60개월1,710만원1,800만원16만6,451원8.6년

이 표는 본인의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추납 기준소득월액과 같다고 가정한 근사치입니다. 실제로는 추납 기간이 더해지면서 B값 평균이 바뀌므로, 과거 소득이 높았던 사람이 낮은 금액으로 추납하면 늘어나는 연금이 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추납 예상 연금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가입 vs 추납, 보험료율이 오르는 지금 어느 쪽이 싼가

임의가입과 추납은 모두 가입기간 1개월을 사는 방법이지만 가격이 다릅니다. 추납은 지금의 보험료율로 과거 기간을 인정받고, 임의가입은 앞으로 매달 그해의 보험료율로 기간을 쌓습니다.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르는 구간에서는 같은 1개월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기준 가입기간 1개월을 얻는 비용(연도별 보험료율, 피플로 계산)
방법·시점적용 보험료율1개월 비용2026년 12월 추납 대비
2026년 12월 추납·임의가입9.5%9만5,000원기준
2027년 추납·임의가입10.0%10만원+5.3%
2030년 추납·임의가입11.5%11만5,000원+21.1%
2033년 이후 추납·임의가입13.0%13만원+36.8%

2026년 이후 가입기간은 어느 해에 쌓든 연금액 산식의 비례상수가 1.29로 같습니다. 따라서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돈이 있을 때 추납을 먼저 하는 편이 앞으로 매달 오르는 요율로 임의가입 기간을 쌓는 것보다 싸게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다만 추납은 현재 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가입을 먼저 하고 추납을 함께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두 방법을 합쳐도 10년 미만 추납 한도와 60세 임의가입 상한 나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의가입·추납 전에 확인할 네 가지

  1. 기초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이 월 52만4,550원(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일정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10~20년 가입한 연금(월 22만~45만원)은 이 선 아래라 영향이 없지만, 다른 가입기간과 합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유동성: 보험료는 65세 전에는 꺼낼 수 없는 돈입니다. 추납에 목돈을 넣기 전에 비상금과 대출 상환 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수명 가정: 원금 회수 기간이 5년 안팎이라도 65세 이후 5년 안에 사망하면 낸 돈보다 적게 받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이 배우자 등에게 이어지는 점은 일반 금융상품과 다릅니다.

60세가 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친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제13조).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 제도도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임의가입은 최저 구간으로 오래, 추납은 12월에

임의가입을 다룬 글들은 대개 “가입하면 이득”이라는 결론만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금액으로 가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산표처럼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은 원금 회수 기간이 5년 남짓이지만 300만원은 10년이 넘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기준소득월액을 높이기보다 최저 구간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남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에 넣는 조합이 대부분의 가계에서 효율적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사실상 유일한 물가연동 노후 소득입니다.

추납은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구간에서는 늦출수록 비싸집니다. 같은 60개월을 추납해도 2026년 12월에 내면 570만원, 2027년 1월에 내면 600만원입니다. 추납을 결심했다면 해가 바뀌기 전 12월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절약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추납 5단계

  1. 국민연금공단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현재 가입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조회합니다.
  2.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전 임의가입이나 추납,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3. 국민연금 계산기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200만원 등 여러 금액의 예상 연금을 비교하고, 원금 회수 기간이 짧은 금액을 고릅니다.
  4. 추납은 목돈 여부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최대 60회, 이자 가산)을 정하고, 가능하면 12월에 신청·납부해 그해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5. 기초연금 연계감액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영향을 확인한 뒤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신청합니다.

임의가입은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얻고 탈퇴도 언제든 가능하므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탈퇴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하거나 추납으로 공백을 메우는 식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이상으로 정해지며 공단 공시 기준 2025년 4월 적용분은 100만원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9만5,000원이고, 2026년 4월 이후 적용액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어 최대 119개월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 등이 대상이며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임의가입하면 얼마나 받나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10년 가입하면 65세부터 현재 가치로 월 약 22만5,400원, 20년이면 약 45만800원을 받습니다. 2026년 A값 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Q. 추납 보험료는 언제 내는 게 유리한가요?

보험료율이 매년 1월 0.5%p씩 오르므로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60개월을 추납하면 2026년 12월 납부 시 570만원, 2027년 1월 납부 시 600만원입니다.

Q.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추납으로 기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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