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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 상한 68,100원과 수급일수 표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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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달력과 동전을 앞에 두고 다음 길을 고르는 사람을 표현한 일러스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금액보다 받는 기간과 이직 사유 인정 여부가 총액을 가릅니다.

3줄 요약

  •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세 가지를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80%×8시간),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져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라 총액은 약 792만원에서 최대 1,838만7,000원까지 차이 나며,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통근 왕복 3시간 이상·직장 내 괴롭힘 등 13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6: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한 줄로 줄이면 "고용보험 180일 이상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둠 + 구직활동"입니다.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180일의 의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더한 날수입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직장이라면 1주에 인정되는 날은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한 6일입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달력으로 7개월 안팎을 일해야 하므로 "6개월 다녔으니 된다"고 판단하면 며칠 모자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은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지만, 수급 자격 판단은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앞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을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조건에서 하루 얼마, 며칠을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 전 월급·만 나이·가입기간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함께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같이 쓰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평균임금 60%,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 3개월 안에 해당하는 상여금·연차수당 비율분도 들어갑니다.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60%
단, 하한액 66,048원 이상, 상한액 68,100원 이하(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2026년에는 두 경계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하한액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지는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8시간 기준 66,048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019년부터 묶여 있던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기자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은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2,052원에 불과합니다. 아래 표는 이직 전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가정하고 월급별 1일 지급액을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이직 전 월급별 1일 구직급여액 (2026년 이직, 8시간 근로, 3개월 92일 가정)
이직 전 월 임금1일 평균임금평균임금의 60%실제 1일 지급액30일 환산
2,156,880원(최저임금 월 환산)70,333원42,200원66,048원(하한)1,981,440원
250만원81,522원48,913원66,048원(하한)1,981,440원
300만원97,826원58,696원66,048원(하한)1,981,440원
340만원110,870원66,521원66,521원1,995,630원
350만원114,130원68,478원68,100원(상한)2,043,000원
400만원 이상130,435원 이상78,261원 이상68,100원(상한)2,043,000원

이 가정에서 평균임금 60%가 하한액을 넘는 월급은 약 337만6,000원, 상한액에 닿는 월급은 약 348만1,000원입니다. 즉 월급이 약 338만~348만원인 좁은 구간만 계산값이 그대로 지급되고, 그보다 적으면 하한액,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연봉 3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하루 수령액 차이가 2,052원 이내라는 뜻이어서, 실업급여는 사실상 "정액 급여"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일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 5시간 41,280원, 6시간 49,536원, 7시간 57,792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60%가 더 크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으로 180일을 채운 사람은 계산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넣어야 실제 금액과 맞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120일에서 270일

얼마나 오래 받는지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받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2026년 9월 기준)
가입기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여기서 가입기간은 180일을 셀 때 쓰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달력상 기간이며,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리셋됩니다.

소정급여일수에 1일 지급액을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만으로 모든 경우가 결정되므로 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총액 (2026년 이직, 8시간 근로 기준)
소정급여일수하한액 66,048원 적용상한액 68,100원 적용해당하는 사람(예)
120일7,925,760원8,172,000원가입 1년 미만
150일9,907,200원10,215,000원50세 미만, 1~3년
180일11,888,640원12,258,000원50세 미만 3~5년, 50세 이상 1~3년
210일13,870,080원14,301,000원50세 미만 5~10년, 50세 이상 3~5년
240일15,851,520원16,344,000원50세 미만 10년 이상, 50세 이상 5~10년
270일17,832,960원18,387,000원50세 이상·장애인 10년 이상

50세 생일 직전에 퇴사하느냐 직후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 금액으로는 약 198만~204만원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날 지급이 끝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이직 직후 바로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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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 인정되는 13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그런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으로 보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 두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면 사직서를 냈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주요 항목을 생활인이 자주 부딪히는 순서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 문제(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채용 때 약속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차별·괴롭힘: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경영 사정: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양도·합병·사업 축소·직제 개편·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가족 돌봄·육아: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휴가·휴직이 거부된 경우
  • 건강: 질병·부상·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음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중대재해 사업장의 시정명령 미이행, 회사 사업이 법령상 위법해진 경우, 병역 의무 복무 등

핵심은 증빙입니다. 임금체불이면 체불 사실이 담긴 급여명세서나 노동청 진정 기록, 통근 곤란이면 이사 전후 주소와 교통 경로, 질병이면 퇴사 전 발급받은 진단서와 "업무 전환·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서류를 모으려 하면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직서를 내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개인 사정(코드 11)으로 잘못 신고되면 수급이 막히므로, 퇴사 뒤 고용24에서 상실 사유가 회사 사정(권고사직 코드 23 등)으로 올라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신청 순서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하므로 퇴사 직후 회사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 구직등록: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인정 여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안팎에 통보됩니다.
  4.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5. 실업인정: 1~4주마다 지정된 날에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받는 동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소득 신고입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재취업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18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하한액 기준 50일분, 330만2,400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수급 중에는 직장 건강보험이 끊겨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야 합니다. 실업자는 신청하면 퇴사 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있으니,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보험료 75%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도 일자리를 못 구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7년 실업급여 개편안: 주 6일 지급과 하한액 68,480원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 지급일수(120~270일)와 총액은 유지되지만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 수급자 기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고,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한액은 정액 방식에서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계정)은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개편안이며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돼 있어, 현행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7년 이직자의 1일 하한액은 10,700원×80%×8시간 = 68,480원이 됩니다. 이는 현행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 상한액 조정이 다시 불가피합니다. 하한액의 103%로 연동한다면 약 70,534원이 되지만, 이는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값입니다.

반복수급자 감액(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도 여러 차례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를 통과했다는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퇴사자는 이 글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플로의 판단: 실업급여는 금액보다 기간과 사유가 결과를 가릅니다

2026년 상·하한 차이가 2,052원까지 좁혀지면서 "내 월급이면 얼마 받을까"는 거의 의미 없는 질문이 됐습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6,048~68,100원입니다. 실제 수령액을 몇백만원 단위로 가르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 사유가 인정되느냐(0원이냐 수백만원이냐), 둘째, 가입기간과 나이 구간(120일과 270일의 차이는 약 1,000만원), 셋째, 신청 시점(12개월 수급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 소멸)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계획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 3년·5년·10년 경계 바로 앞이거나 만 50세 직전이라면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납니다. 자발적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별표2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증빙을 재직 중에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027년 개편안이 확정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비 계획은 월 198만원이 아니라 176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퇴사 전후 실업급여 확인 7단계

  1. 고용24에서 내 피보험 이력을 조회해 최근 18개월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이라면 별표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증빙을 재직 중에 모읍니다.
  3. 가입기간(1·3·5·10년)과 만 50세 경계를 확인해 퇴사일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4. 실업급여 계산기로 1일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하고,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과 합친 생활비 계획을 세웁니다.
  5.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상실 사유 코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6. 이직 직후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까지 마쳐 12개월 수급기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7.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고, 건강보험(보험료 계산)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이며,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Q. 실업급여 180일은 몇 개월 일해야 채우나요?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주당 6일이 인정되므로 약 30주, 달력으로 7개월 안팎이 필요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이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을 적용하면 총 1,838만7,000원이 최대이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Q. 2027년부터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2026년 9월 1일 정부가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해 월 수령액은 줄고 지급 기간은 길어질 예정이지만, 총액은 유지하는 안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9월 28일 현재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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