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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요건과 시간별 금액표, 결근 처리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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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정표의 마지막 칸에 동전과 휴식 의자가 놓인 주휴수당 일러스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3줄 요약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임금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20시간이면 주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조퇴나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는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퇴사 주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과 1주 개근, 두 가지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채우면 1주에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고, 그날 쉬어도 임금을 받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입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나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주휴일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편의점·음식점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매주 연장근로로 16시간을 일해도 원칙적으로 요건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계약과 계속 다르다면 실질을 따져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장: 두 곳에서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면 합계 20시간이어도 사업장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어느 쪽에서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조건에서 금액이 바로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계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풀어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시급×주휴시간으로 끝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 8시간분을,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면 42,800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해도 주 합계가 같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주 3일 × 7시간(21시간)이면 21 ÷ 40 × 8 = 4.2시간입니다.

시급은 통상시급을 씁니다. 기본 시급 외에 매 근무마다 고정적으로 붙는 수당이 있으면 포함하고, 연장·야간근로 가산분은 넣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주휴 8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이며, 이 구조는 2027년 최저임금 월급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표: 주 15시간부터 40시간까지

아래 표는 2026년(10,320원)과 2027년(10,700원) 최저임금으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을 계산한 값입니다. 월 주휴수당은 주 금액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365 ÷ 7 ÷ 12)를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주휴가 몇 번 발생했는지(보통 4~5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최저임금 기준, 피플로 계산)
주 근로시간주휴시간2026년 주 금액2027년 주 금액2026년 월 평균2027년 월 평균
14시간 이하없음0원0원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134,529원139,482원
16시간3.2시간33,024원34,240원143,497원148,781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179,371원185,976원
24시간4.8시간49,536원51,360원215,246원223,171원
25시간5시간51,600원53,500원224,214원232,470원
28시간5.6시간57,792원59,920원251,120원260,367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269,057원278,964원
32시간6.4시간66,048원68,480원286,994원297,562원
35시간7시간72,240원74,900원313,900원325,458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85,600원358,743원371,952원

주휴수당이 근로 임금에 더해지는 비율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0%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가 2026년에 받는 1주 임금은 근로분 206,400원(20시간×10,320원)에 주휴 41,280원을 더한 247,680원이고, 이는 근로분의 1.2배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 2026년 12,384원, 2027년 12,84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인 공고의 시급이 이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표시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으로 늘려 보면 무게가 더 분명해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결근 없이 일하면(1년 평균 52.14주) 주 1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약 167만원, 주 20시간은 약 223만원, 주 40시간은 약 446만원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두 달 치 월급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결근하는 습관이 있다면 연간 12주분(주 20시간 기준 51만3,600원)의 주휴수당이 빠진다는 계산도 함께 나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표의 주휴시간에 내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급 12,000원, 주 25시간이면 5시간 × 12,000원 = 60,000원입니다.

근무 요일별 주휴수당 예시: 주 2일 알바부터 주 5일 풀타임까지

주휴수당은 근무 요일 수가 아니라 주 합계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주 24시간이면 주 4일 × 6시간이든 주 6일 × 4시간이든 주휴시간은 4.8시간으로 같습니다. 아래 표는 흔한 근무 패턴을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으로 계산한 1주 임금입니다.

근무 패턴별 1주 임금과 주휴수당 (2027년 최저임금, 피플로 계산)
근무 패턴주 시간주휴시간근로 임금주휴수당1주 합계
주 2일 × 7시간14시간없음149,800원0원149,800원
주 2일 × 8시간16시간3.2시간171,200원34,240원205,440원
주 5일 × 3시간15시간3시간160,500원32,100원192,600원
주 3일 × 6시간18시간3.6시간192,600원38,520원231,120원
주 4일 × 6시간24시간4.8시간256,800원51,360원308,160원
주 6일 × 4시간24시간4.8시간256,800원51,360원308,160원
주 4일 × 8시간32시간6.4시간342,400원68,480원410,880원
주 5일 × 8시간40시간8시간428,000원85,600원513,600원

주말 이틀만 일하는 경우 하루 7시간이면 주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없고, 하루 8시간이면 주 16시간이 돼 주휴수당 34,240원이 붙습니다. 하루 1시간 차이로 1주 임금이 55,640원 벌어지는 셈입니다. 주 2~3일 근무자는 이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하루 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휴게가 주어지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장에 있어도 휴게 30분을 빼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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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결근·지각·연차 사용, 어떤 경우에 빠지나요

주휴수당의 두 번째 요건은 개근입니다. 여기서 결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상황별 주휴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상황결근 여부그 주 주휴수당
지각·조퇴결근 아님발생(근로하지 않은 시간만 임금 공제)
연차휴가 사용결근 아님발생
주중 공휴일(유급휴일)소정근로일 아님발생
사용자 귀책 휴업결근 아님발생
무단결근 1일결근미발생
병가(회사 규정상 무급·결근 처리)취업규칙에 따름결근 처리 시 미발생

결근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금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로자가 2026년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정상 주급은 247,680원입니다. 하루를 결근하면 근로분 16시간 × 10,320원 = 165,120원만 받습니다. 줄어드는 금액 82,560원 가운데 절반(41,280원)은 결근한 4시간의 임금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라진 주휴수당입니다. 하루 결근의 비용이 하루치 임금의 두 배라는 점이 주휴 구조의 특징입니다.

병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정 유급 병가 제도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병가를 쓰기 전에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진단서 제출로 결근 처리를 피할 수 있는지 회사에 묻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바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어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퇴사(마지막 근로일 금요일, 근로관계 금요일 종료): 1주 근로관계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퇴사(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됐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습니다. 사직서를 쓸 때 퇴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구분해 적고, 회사와 날짜를 맞추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82,560원, 주 20시간이면 41,280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1. 주 15시간을 실제 근무로 판단: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대타·연장으로 늘어난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휴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주휴시간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계산: 주 3일 × 8시간(24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24 ÷ 40 × 8 = 4.8시간입니다.
  3. 40시간 초과분까지 비례: 주 45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50% 가산)으로 따로 봅니다.
  4. 시급에 포함된 줄 모르고 이중 청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돼 있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별도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수습이라 주휴가 없다고 생각: 수습 기간에도 주휴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은 시급(최저임금의 90%)에만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남겨 두면 계산 근거가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생기므로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피플로의 판단: 주휴수당은 시급의 20%, 계약서 한 줄이 가릅니다

주휴수당은 작은 수당처럼 보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근로분에 20%가 더해지는 구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업장이 주 14시간 이하 계약을 선호하고, 근로자는 15시간을 넘기려 하는 긴장이 생깁니다.

우리는 금액표보다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한 줄을 먼저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실제로는 매주 20시간 가까이 일하는데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퇴직금에서도 빠집니다. 반대로 실근무가 계약을 꾸준히 넘는다면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따질 근거가 됩니다.

결근의 비용도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하루 결근은 그날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을 함께 잃는 선택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면 연차가 있는지(5인 이상 사업장), 회사와 근무일을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손실이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확인 4단계

  1. 근로계약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요일을 확인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요건 충족,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2.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
  3. 주휴시간 × 통상시급을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산하고, 결근한 주는 제외합니다. 시간대별 금액은 주휴수당 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4.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과 비교하고, 빠졌다면 근무표를 근거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공제 후 실수령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몇 시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며,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그 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 20시간이면 41,280원,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Q.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생기고, 지각·조퇴나 연차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편의점·음식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에도 발생합니다.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라면 다음 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해야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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