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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한도 2026, 자녀 5천만원과 혼인·출산 1억 계산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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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선물 상자를 건네는 모습으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표현한 일러스트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결혼이나 출산 때는 별도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9월 현재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이 별도로 적용돼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신랑·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계 3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공제를 넘는 금액은 10~50%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성인 자녀가 2억원을 받으면 일반 증여는 약 1,940만원, 혼인공제를 쓰면 약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6억원부터 1천만원까지

흔히 말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공제 안의 금액은 세금이 0원이고, 넘는 금액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 경우를 바로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에 관계와 금액을 넣어 보면 됩니다.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2026년 9월 현행)
주는 사람(증여자)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직계존속(부모·조부모)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부모의 재혼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자녀·손자녀)5천만원배우자의 자녀 포함
그 밖의 친족1천만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공제(직계존속)1억원(평생)위 5천만원과 별도, 혼인·출산 합산 1억원 한도

핵심은 한도가 받는 사람 기준 10년 누계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받는 돈도 같은 직계존속 한도를 나눠 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주면 두 자녀 모두 공제를 받으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1억원이 비과세로 이전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주면 공제 한도는 같지만, 공제를 넘는 부분의 세금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한 세대를 생략해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것을 보정하는 장치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결혼 전후 2년과 출생 후 2년 조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목돈을 줄 수 있도록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공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구간)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출산공제: 출생신고서상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통합 한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 결혼 때 1억원을 썼다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 대상 재산: 현금·부동산 등 일반 증여재산. 증여 추정·의제 등 일부 유형은 제외됩니다.

일반 공제 5천만원과 겹쳐 쓸 수 있어 성인 자녀 1인당 1억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두 사람 모두 공제되므로 부부 합계 3억원입니다. 다만 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돈은 혼인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밖의 친족 공제 1천만원만 적용됩니다.

결혼 전에 미리 받았는데 계획이 틀어진 경우에 대한 보완 규정도 있습니다.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했다면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결혼하지 못했다면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신생아특례대출 조건과 금리와 출산 지원금 계산기로 정부 지원까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자금 3억원,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에 따른 증여세 비교

같은 결혼자금 3억원이라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결혼자금 3억원 증여 방식별 증여세 비교(혼인공제 적용 가정)
증여 방식신랑 증여세신부 증여세부부 합계
신랑 부모가 신랑에게 3억원1,940만원0원1,940만원
양가가 각자 자녀에게 1억5천만원씩0원0원0원
신랑 부모 2억원, 신부 부모 1억원485만원0원485만원
신랑 부모가 신랑 1억5천만원, 며느리에게 1억5천만원0원1,746만원1,746만원

마지막 줄이 흔한 실수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주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므로 혼인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제는 1천만원뿐입니다. 과세표준 1억4천만원에 대해 산출세액 1,8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1,746만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돈이 남편 계좌를 거쳐 곧바로 아내에게 넘어가더라도 실질이 시부모의 증여라면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가가 각자 자기 자녀에게 주고, 부부가 받은 돈을 합쳐 쓰는 방식이 세금 면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증여세 세율표와 금액별 계산 예시, 1억부터 20억까지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상증법 제26조·제56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별 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반영, 사전 증여 없음)
증여 금액성인 자녀(공제 5천만원)혼인·출산 공제 포함(1억5천만원)미성년 자녀(공제 2천만원)
5천만원0원0원291만원
1억원485만원0원776만원
1억5천만원970만원0원1,552만원
2억원1,940만원485만원2,522만원
3억원3,880만원1,940만원4,462만원
5억원7,760만원5,820만원8,342만원
10억원2억1,825만원1억8,915만원2억2,698만원
20억원6억140만원5억6,260만원6억1,304만원

표를 보면 혼인·출산 공제의 효과는 금액이 작을 때 두드러집니다. 1억5천만원을 받는 경우 일반 증여라면 970만원을 내야 하지만 결혼 전후 2년 안에 받으면 0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 1억원이 줄여 주는 세금은 그 구간의 한계세율(20~40%)만큼으로 일정해 비중이 작아집니다. 2억원 증여에서는 1,455만원, 10억원 증여에서는 2,910만원이 줄어듭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천만원이라 같은 5천만원을 받아도 291만원을 냅니다. 과세표준 3천만원에 10%를 곱한 3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9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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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합산 규칙, 나눠 줘도 합쳐서 계산되는 경우

증여세는 한 번 받은 금액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합쳐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합산 계산 후 빼 주므로 이중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예시: 2020년 3월 어머니에게 3천만원(공제 안이라 세금 0원), 2026년 10월 아버지에게 1억원을 받으면 두 금액이 합산돼 1억3천만원 -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8천만원, 세금 약 776만원. 1억원만 따로 계산했다면 약 485만원이었으므로 합산으로 291만원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이 구조를 이용하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계획적으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 2천만원, 만 10년 뒤 2천만원, 성년 이후 5천만원, 다시 10년 뒤 5천만원을 주면 약 30세까지 1억4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고, 결혼 때 1억원을 더하면 2억4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준 돈을 자녀 명의로 장기 투자하면 이후 불어난 수익은 증여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자녀가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차명 재산으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범위 안의 금액도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은 0원이지만 홈택스에 신고 기록이 남아,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한편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상속 계획은 상속세 계산기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와 비과세는 다릅니다, 생활비·교육비와 부동산 증여 주의점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상증법 제46조는 처음부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재산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입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내거나 생활비를 그때그때 보내는 것은 공제 한도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예금·주식·주택 구입에 쓰면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원칙적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돈이어서, 자녀에게 넘겨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만큼 증여세가 줄지만, 넘긴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부모·자녀 간에는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이 까다롭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과 납부 방법, 연부연납까지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15일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정은 증여세 신고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자·수증자 관계와 증여일을 입력합니다.
  2. 현금은 이체 내역,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해 입력합니다.
  3. 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 출산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날짜를 확인해 적용합니다.
  4.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증여세 개정 논의, 확정된 것과 아닌 것

2024년 정부가 제출했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자녀공제 확대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정기국회에서도 국회예산정책처 정리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과표·세율 조정과 상속공제 상향 의원안,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유산취득세는 사회적 합의 뒤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상속·증여 분야도 가업상속공제 재설계와 비상장·상장주식 평가 방법 보완이 중심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나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확정된 증여세 규칙은 이 글의 표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녀 공제 5억원” 같은 문구를 보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과거 개정안이거나 유산취득세 정부안(상속세에만 해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플로의 판단: 증여는 금액보다 시점 설계가 세금을 정합니다

증여세는 같은 돈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주느냐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천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1억5천만원을 결혼 1년 전에 주면 세금이 없지만, 결혼 3년 전에 주면 970만원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해에 2천만원을 준 가정과 성인이 된 뒤 한꺼번에 준 가정은 30세 시점에 이전할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수천만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를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 아니라 자녀 생애 이벤트에 맞춘 일정표로 관리하라고 봅니다. 출생, 만 10세, 성년, 결혼, 첫 출산이 공제가 새로 열리는 시점입니다. 다만 증여한 돈은 법적으로 자녀의 재산이 되므로,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당겨 쓰는 증여는 세금보다 더 큰 위험을 만든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를 넘긴 첫 1억원 구간의 세율은 10%이고 신고하면 9.7%입니다. 자녀가 지금 집을 사는 데 꼭 필요한 돈이라면, 10년을 기다려 공제를 다시 받는 것보다 일부 세금을 내고 지금 주는 편이 대출 이자를 줄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금 최소화와 가계 전체의 비용 최소화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녀 증여 전 체크리스트

  1. 받는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적어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2.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 기준으로 전후 2년(출산은 출생 후 2년) 안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함께 적용합니다.
  3. 증여세 계산기로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 안의 금액이라도 3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해 자금 출처 기록을 남깁니다.
  4. 주택 구입 자금이라면 취득세 계산기로 취득세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5. 받은 돈은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이체 내역과 신고서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주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돼 성인 자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신고일 후 2년까지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출산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이며,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Q.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원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모·조부모 전체에 합산해 10년간 한 번 적용됩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10년 합산 과세 때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봅니다.

Q.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2026년에 증여세 공제 한도가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현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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