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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세금 1,500만원 기준, 종합과세 vs 16.5% 계산표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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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부부가 연금 항아리에서 돈을 받고 옆에서 저울이 두 가지 과세 방식을 비교하는 일러스트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르며, 다른 소득 규모가 선택을 가릅니다.

3줄 요약

  • 연금저축·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돈 중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 4.4%(70~79세), 3.3%(80세 이상)의 연금소득세가 붙고, 2026년부터 종신계약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입니다.
  • 이런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골라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종합과세가 대개 더 적게 나옵니다.
  • 55세 전 해지나 한도 초과 인출 같은 연금외수령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 때 13.2%를 돌려받았으므로 해지하면 받은 공제보다 더 많이 토해냅니다.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세금, 어떤 돈에 세금이 붙나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세금은 돈의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꺼낼 때 세금이 없고, 퇴직금에서 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의 70~50%만 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모든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 한도와 두 계좌의 차이는 연금저축 vs IRP 차이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수령 단계만 봅니다. 내 계좌 조건을 넣어 보려면 연금 세액공제·수령 세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재원별 세금(2026년 9월 기준)
인출 순서재원연금수령 시연금외수령 시
1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과세제외금액)비과세비과세
2이연퇴직소득(퇴직금 이전분)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60%(11~20년차)·50%(21년차~)퇴직소득세 100%
3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연금소득세 3.3~5.5%기타소득세 16.5%

연금계좌는 이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이 많은 사람은 초기 몇 년 동안 세금 없이 연금을 받고, 연금소득세는 그 뒤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상, 가입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만 있으면 면제) 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매년 연금수령한도(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 나이별 3.3~5.5%, 종신계약은 2026년부터 3.3%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5.5%, 4.4%, 3.3%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으며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4%에서 3%로 내려갔습니다. 나이 요건과 종신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별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수령액(과세 대상분)70세 미만 5.5%70~79세 4.4%80세 이상·종신계약 3.3%
600만원33만원26만4,000원19만8,000원
1,200만원66만원52만8,000원39만6,000원
1,500만원82만5,000원66만원49만5,000원

같은 1,200만원을 받아도 65세라면 66만원, 72세라면 52만8,000원을 냅니다. 이 세금은 금융사가 연금을 지급할 때 떼고 끝나므로, 연 1,5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 개시 시기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율이 1.1%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도 계산에 넣을 만합니다.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액이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 의료비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1,500만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에 따른 과세 방법 선택지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선택지 1선택지 2신고 필요 여부
1,500만원 이하3.3~5.5% 저율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종합과세종합과세를 고를 때만 5월 신고
1,500만원 초과전액 16.5% 분리과세전액 종합과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1,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수령액 전체가 선택 대상이 됩니다. 1,600만원을 받은 70세 미만이라면 저율 분리과세 시 88만원이었을 세금이 16.5% 분리과세로는 264만원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수령 기간을 늘려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라는 조언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종합과세를 고르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계산표, 국민연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래 표는 70세 미만 1인 가구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현행 종합소득세율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는 과세 대상 공적연금이 연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사적연금을 더해 늘어나는 세금만 표시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별 세금 비교(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저율 분리과세 5.5%16.5% 분리과세종합과세(다른 소득 없음)종합과세(국민연금 1,200만원 있음, 증가분)
600만원33만원선택 불가0원34만3,200원
1,200만원66만원선택 불가22만6,600원81만8,400원
1,500만원82만5,000원선택 불가39만1,600원126만3,900원
2,000만원선택 불가330만원68만8,600원200만6,400원
2,500만원선택 불가412만5,000원119만3,500원274만8,900원
3,000만원선택 불가495만원193만6,000원350만7,900원
4,000만원선택 불가660만원342만1,000원515만7,900원

계산 결과는 흔한 조언과 다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1,500만원 이하에서도 종합과세가 저율 분리과세보다 적게 나오고, 1,5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가 16.5% 분리과세의 절반 이하입니다.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6~15% 구간 세율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1,200만원이 있어도 사적연금 4,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쪽이 낮았습니다. 다만 1,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이 있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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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공제로 종합과세 세금 계산하는 법, 2,000만원 수령 예시

종합과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연금소득에도 근로소득공제와 비슷한 연금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공제는 총연금액 구간별로 아래와 같고,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총연금액에 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한도 900만원)
총연금액공제액
350만원 이하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다른 소득이 없는 70세 미만이 사적연금 2,000만원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를 순서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공제: 630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0% = 690만원
  2. 연금소득금액: 2,000만원 − 690만원 = 1,310만원
  3. 과세표준: 1,310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1,160만원
  4. 산출세액: 1,160만원 × 6% = 69만6,000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62만6,000원
  5.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68만8,600원으로, 16.5% 분리과세 330만원의 약 5분의 1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지급 때 뗀 5.5%(110만원)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이 사례에서는 5월 신고로 약 4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하거나 7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이 클 때

16.5%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쓰는 선택지입니다. 임대·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사적연금을 추가로 종합과세하면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경계가 보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별 사적연금 종합과세 시 세금 증가분 vs 16.5% 분리과세
다른 종합소득금액사적연금 2,000만원 종합과세 증가분2,000만원 16.5% 분리과세사적연금 3,000만원 종합과세 증가분3,000만원 16.5% 분리과세
3,000만원216만1,500원330만원370만5,900원495만원
6,000만원345만8,400원330만원583만4,400원495만원
1억원504만3,500원330만원850만8,500원495만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이면 여전히 종합과세가 낫지만, 6,000만원 수준부터는 16.5% 분리과세가 더 적습니다. 즉 1,500만원을 넘겼다는 사실보다 다른 소득 규모가 선택을 가릅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연금 지급 때 이미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외수령 16.5%, 55세 전 해지하면 세액공제보다 더 냅니다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꺼내는 연금외수령에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분리과세로 붙습니다. 55세 전 해지나 중도인출, 55세 이후라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1,000만원·운용수익 200만원을 해지할 때
총급여 구간납입 때 돌려받은 세액공제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순손익(세금만)
5,500만원 이하(공제율 16.5%)165만원198만원−33만원
5,500만원 초과(공제율 13.2%)132만원198만원−66만원

세액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원금에 대해서도 받은 공제보다 3.3%포인트 높게 토해내고, 운용수익에는 원래 없었을 16.5%가 붙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 이주, 파산·개인회생,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되고 1,500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내고 인출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계좌 전체를 해지하기보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부터 꺼내는 편이 낫습니다. 인출 순서상 이 돈이 가장 먼저 빠지고 세금도 붙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해 과세제외금액으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전액을 공제받은 돈으로 보고 세금을 뗍니다.

피플로의 판단: 1,500만원 맞추기보다 종합과세 계산이 먼저입니다

연금 수령 안내는 대부분 '연 1,500만원을 넘기지 말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보면 이 조언은 16.5% 분리과세만 비교했을 때 맞고, 종합과세라는 선택지를 넣으면 달라집니다. 연금 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1,500만원을 넘겨 받아도 종합과세 세금이 저율 분리과세보다 크게 늘지 않고, 1,500만원 이하에서도 종합과세가 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순서를 권합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친 다른 소득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그 소득이 작다면 1,500만원 경계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만큼 받되 5월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모두 계산해 낮은 쪽을 고릅니다.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을 넘는 사람만 16.5% 분리과세가 확실한 선택입니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공적연금과 다른 장점입니다. 운용수익 없이 과세 대상 1억8,000만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12년 동안 1,500만원씩 저율 분리과세로 받으면 세금은 모두 990만원입니다. 같은 12년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469만9,200원, 9년 동안 2,000만원씩 종합과세로 받아도 619만7,400원으로 오히려 적습니다. 9년 동안 2,000만원씩을 16.5% 분리과세로 받을 때만 2,970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다른 소득 없는 70세 미만, 본인 기본공제만 가정).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체크리스트: 연금 개시 전 확인할 6가지

  1. 금융사에서 계좌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잔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2. 55세·가입 5년 요건과 연금 개시 신청 시점을 정하고,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합니다.
  3. 연금을 받을 나이를 기준으로 5.5%·4.4%·3.3% 세율과 종신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국민연금 과세 대상 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쳐 연 소득 규모를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 2026 영향도 함께 참고합니다.
  5.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를 모두 계산해 봅니다.
  6.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부득이한 사유 인출이나 과세제외금액 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2026년부터 종신계약은 나이와 관계없이 3.3%이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입니다.

Q. 사적연금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액 전체를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골라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대개 더 적고, 다른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1,500만원 계산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만 적용되며,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인출액도 제외됩니다.

Q. 연금외수령 세금은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퇴직소득세의 70%(1~10년차), 60%(11~20년차), 50%(21년차 이후)로 따로 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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