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이면 1일분은 114,833원입니다.
-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1년 계약직이 딱 1년(365일)만 일하고 끝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대 11일분만 받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15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깁니다. 발생 개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로 정해집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동안 개근하면 다음 날 1일이 생깁니다. 입사 후 11개월까지 매달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제60조 제2항).
- 1년 근속, 출근율 80% 이상: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1항).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11일과는 별개입니다.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지 않게 됐습니다.
- 1년 근속, 출근율 80% 미만: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가산을 포함한 한도는 25일입니다(제60조 제4항).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해도 그 해 출근율 요건은 채운 것으로 봅니다. 연차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 계산하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됩니다.
| 근속기간 | 그 해 발생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씩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조건 |
| 1년·2년 | 15일 | 기본 |
| 3년·4년 | 16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6년 | 17일 | |
| 7년·8년 | 18일 | |
| 9년·10년 | 19일 | |
| 11년·12년 | 20일 | |
| 13년·14년 | 21일 | |
| 15년·16년 | 22일 | |
| 17년·18년 | 23일 | |
| 19년·20년 | 24일 |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한도 |
표의 근속기간은 그 연차가 생기는 시점에 채운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3년이 되는 날 16일이 생기고, 이 16일은 4년 차 1년 동안 씁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개수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입사 첫 2년 연차 26일, 1년 계약직은 11일인 이유
신입사원은 첫해 매달 1일씩 11일, 만 1년이 지나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첫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 차에 생긴 15일은 그다음 1년 동안 씁니다.
1년 계약직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1년 근로를 마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생기는 권리라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이 판결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 근무 기간 | 1년 미만분 | 1년 근속분(15일) | 최대 합계 |
|---|---|---|---|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 개근한 달 수만큼 | 없음 | 최대 11일 |
|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 11일 | 발생 안 함 | 11일 |
| 1년 + 1일(366일째 재직) 후 퇴사 | 11일 | 15일 | 26일 |
| 2년 근무 후 퇴사 | 11일(사용기간 경과분 제외) | 15일 | 26일 |
1년 미만 근무자의 월 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마지막 달의 1일이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협의 전에 개근한 달 수와 퇴사일을 정확히 세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로 1일, 1년 경계에서는 15일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며, 그 전에 쓰지 못한 날은 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2년 근무 후 퇴사 행에서 11일에 단서를 단 이유는, 1년 차에 이미 수당으로 정산받았거나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 일수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1일마다 1일분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회사는 통상임금을 씁니다.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급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분 | 5일 | 11일 | 15일 | 26일 |
|---|---|---|---|---|---|---|
| 2,156,880원(2026 최저임금)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908,160원 | 1,238,400원 | 2,146,560원 |
| 2,500,000원 | 11,962원 | 95,694원 | 478,469원 | 1,052,632원 | 1,435,407원 | 2,488,038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3원 | 574,163원 | 1,263,158원 | 1,722,488원 | 2,985,646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71원 | 669,856원 | 1,473,684원 | 2,009,569원 | 3,483,254원 |
| 4,000,000원 | 19,139원 | 153,110원 | 765,550원 | 1,684,211원 | 2,296,651원 | 3,980,861원 |
| 5,000,000원 | 23,923원 | 191,388원 | 956,938원 | 2,105,263원 | 2,870,813원 | 4,976,077원 |
표는 통상시급을 반올림하지 않은 상태로 곱한 뒤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회사가 통상시급을 먼저 원 단위로 끊어 계산하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직장인이 15일을 모두 쓰지 못하면 세전 약 172만원, 26일이면 약 299만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분은 85,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3년이 지나 16일이 생긴 직장인이 월 통상임금 350만원을 받고, 그해 9일만 쓰고 7일을 남겼다고 가정합니다.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350만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약 937,799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회사의 적법한 사용촉진 통지를 받고도 7일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예: 하루 6시간 계약)에는 8 대신 계약상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씁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지급되는 달의 급여와 합쳐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수당이 나오는 달에 공제액이 평소보다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실수령 규모는 실수령액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줍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 근로자 연차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연차시간 | 2026년 수당(10,320원) | 2027년 수당(10,700원) |
|---|---|---|---|
| 15시간 | 45시간 | 464,400원 | 481,500원 |
| 20시간 | 60시간 | 619,200원 | 642,000원 |
| 25시간 | 75시간 | 774,000원 | 802,500원 |
| 30시간 | 90시간 | 928,800원 | 963,000원 |
주 20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절반을 일하므로 15일 × 0.5 × 8시간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15일을 쉴 수 있는 셈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같은 비례 원칙은 1년 미만 기간과 장기근속 가산에도 적용됩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는 입사 첫해 1개월 개근마다 1일 × 0.5 × 8시간 = 4시간씩, 최대 44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3년 근속으로 통상 근로자가 16일을 받는 해에는 16 × 0.5 × 8 = 64시간입니다. 연차수당도 남은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2027년 최저임금 기준 60시간을 모두 남기면 642,000원입니다. 1시간 미만 단위는 1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시행령 기준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이렇게 확인하세요
퇴사로 연차를 쓰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남은 일수 확정: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일수를 뺍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합니다.
- 사용촉진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근로자 미지정 시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그 기간에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는 이와 별개로 봅니다.
- 퇴직금 영향: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중 일부(3/12)는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들어가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몰아 쓰고 마지막 근무일 뒤로 퇴사일을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연장되는 만큼 퇴직금 계산 기간이 늘고, 1년이나 1년+1일 같은 경계를 넘길 수 있다면 연차가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 시기는 회사와 협의해야 하고,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과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연차, 2026년 현재 기준
2026년 9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정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주휴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법 참고).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산정 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사장님이 '우리는 4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연차수당은 날짜 계산이 금액 계산보다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공식은 단순합니다. 통상시급에 8시간과 남은 일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실제 분쟁은 곱셈이 아니라 '며칠이 남았는가'에서 생깁니다. 1년 계약직의 11일과 26일, 회계연도 기준 부여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 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처럼 날짜와 절차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연차 1일은 약 11만5천원입니다. 1년 계약 만료일을 하루 늘리느냐에 따라 15일, 약 172만원이 오가는 구조이므로 계약직이라면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과 퇴사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우리는 연차를 수당으로 바꾸기보다 쓰는 쪽을 기본값으로 보라고 권합니다.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기대하고 연차를 아끼는 전략은 회사의 촉진 절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연차수당 받기 전 확인할 5가지
-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1년 미만 월 1일, 1년 15일, 3년부터 가산)를 세고 사용한 일수를 뺍니다.
- 기본급과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를 따져 월 통상임금을 정하고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검산하고,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촉진 서면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사 예정이면 퇴사일이 1년·1년+1일 경계에 걸리는지 보고,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2027년 최저임금 기준 1일분 85,600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월 300만원이면 1일분은 약 114,833원입니다.
Q.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1년 근속 후 생기는 15일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Q.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365일) 근무 후 계약이 끝나면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15일이 추가로 생기므로 366일째 재직하면 최대 26일이 됩니다.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2026년 9월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적용 확대의 시행 시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