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결제일 기준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기며,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 연말 전에 평가손실 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같은 해 이익과 상계됩니다. 이익 800만원에 손실 300만원을 확정하면 세금이 121만원에서 55만원으로 66만원 줄어듭니다.
- 미국주식은 T+1 결제이고 증권사는 한국 날짜 결제일로 귀속 연도를 가르므로, 작년 방식대로라면 2026년 귀속 마지막 매도는 현지 12월 29일(화)장, 한국시간 12월 30일(수) 오전 애프터마켓 마감까지입니다(12월 증권사 공지로 최종 확인 필요).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기본공제와 22% 세율,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는 작년과 같습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ETF를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빼고, 1인당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과세 대상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이며, 국세청은 2020년부터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 사이의 손익통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 주식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 (한 해 양도차익 합계 - 양도차손 합계 - 필요경비 - 250만원) × 2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대금을 받거나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매매 수수료와 거래세(홍콩 인지세, 영국 인지세 등)처럼 거래에 직접 든 비용입니다. 환전 수수료는 증권사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 신고할 때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차손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에 확정한 손실은 2026년 이익과만 상계되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말 두세 달이 해외주식 절세의 사실상 유일한 조정 기간입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세율 | 22% 단일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1인) |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해 1회 |
|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
| 손실 이월 | 불가 | 그해 이익과만 상계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 1일~31일 |
| 환율 | 매수·매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
세액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종목별 매수·매도 금액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고 일정 전체는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 손익통산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줄이는 법, 계산 예시
손익통산 절세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올해 이미 이익을 실현했다면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고, 그 손실만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해 실현이익이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평가이익 종목을 공제 한도까지 팔았다가 다시 사서 취득단가를 높여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제는 해마다 새로 주어지고 쓰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실현 손익 합계 | 과세표준(250만원 공제 후) | 세액(22%) |
|---|---|---|---|
| A. 이익 800만원만 실현 | 800만원 | 550만원 | 121만원 |
| B. A + 평가손 300만원 종목 매도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C. A + 평가손 550만원 종목 매도 | 250만원 | 0원 | 0원 |
| D. 실현이익 0원, 평가이익 250만원만큼 매도 후 재매수 | 250만원 | 0원 | 0원(취득단가 상향) |
사례 A에서 B로 가면 세금이 66만원 줄고, C처럼 손실을 550만원까지 확정하면 세금이 없어집니다. D는 당장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 팔 때의 과세 기준을 250만원만큼 올려 두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례의 손실 종목은 실제로 가치가 떨어진 자산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금 66만원을 아끼려고 기업 전망과 무관하게 비중을 바꾸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결정입니다.
종목이 여러 개라면 어떤 종목을 얼마나 팔아야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지는지 조합이 복잡해집니다. 보유 종목의 평가손익을 넣어 매도 조합을 찾는 손실 수확(택스 로스 하베스팅) 계산기를 먼저 돌려 보세요. 국내 대주주 과세대상 주식이 있다면 그 손익도 함께 통산되므로 국내주식 양도세 계산기와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국주식 2026년 양도세 귀속 마지막 매도일, 한국시간으로 언제인가요
해외주식 양도 시기는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결제일입니다.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결제 주기가 T+1(체결 다음 영업일 결제)로 짧아졌고, 국내 증권사는 이 결제일을 한국 날짜로 관리합니다. 2025년 연말에 KB증권과 토스증권은 2025년 귀속 마지막 미국주식 매매를 현지 12월 29일(월)장, 한국시간 12월 30일(화) 오전 애프터마켓 종료까지로 공지했습니다. 현지 12월 30일에 팔면 현지 결제일 12월 31일이 한국 날짜로는 다음 해 1월 1일이 되어 이듬해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 시장 | 현지 매도일 | 한국시간 매매 구간 | 귀속 연도 |
|---|---|---|---|
| 미국(T+1) | 12월 29일(화) | 12월 29일 주간거래~12월 30일(수) 오전 애프터마켓 마감 | 2026년 |
| 미국(T+1) | 12월 30일(수) | 12월 30일 주간거래~12월 31일(목) 오전 | 20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높음 |
| 미국(T+1) | 12월 31일(목) | 12월 31일 밤~2027년 1월 1일 오전 | 2027년(1월 1일 미국 휴장, 결제 1월 4일) |
| 국내 대주주(T+2) | 12월 28일(월) | 정규장 | 2026년(12월 30일 결제, 12월 31일 연말 휴장) |
2026년 달력을 보면 미국 증시는 12월 25일(금) 성탄절에 쉬고 12월 31일(목)은 정상 개장하며, 2027년 1월 1일(금)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12월 31일 체결분의 결제는 1월 4일(월)로 밀립니다. 국내 증시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12월 31일이 연말 휴장일이어서 12월 30일(수)이 폐장일입니다. 위 표의 미국 날짜는 2025년 공지 방식을 2026년 달력에 적용한 피플로의 계산이며, 증권사별 결제 처리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중순 각 증권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국 휴장일 전체는 2026년 미국 증시 휴장일 정리와 국내외 증시 휴장일 캘린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에는 거래량이 줄어 호가가 벌어지고, 애프터마켓은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손실 확정 매도는 12월 중순까지 끝내고 마지막 주에는 확인만 하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주의할 점
미국 세법에는 손실 매도 후 30일 안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있지만, 한국 소득세법에는 해외주식 재매수를 직접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자는 손실 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고 곧바로 다시 사서 보유 수량을 유지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 계산 방식: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취득가액을 정하며, 한 번 고른 방식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사 양도세 계산 서비스는 대개 이동평균법을 기본으로 씁니다. 일부만 팔면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확정되는 손실 크기가 달라집니다.
- 재매수 시 취득단가 하락: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사면 새 취득단가는 낮아집니다. 나중에 주가가 회복하면 그만큼 이익이 커져 그해 세금이 늘 수 있으므로, 세금을 없앤 것이 아니라 미룬 것에 가깝습니다.
- 가격·환율 공백: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주가나 환율이 움직이면 그 차이는 온전히 투자자 몫입니다. 같은 날 연속 체결해도 호가 차이와 수수료, 환전 스프레드가 두 번 발생합니다.
- RIA 계좌와 순매수 차감: 2026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감면을 받는 사람이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감면 혜택이 순매수 금액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손실 확정 후 일반계좌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순매수로 잡힐 수 있으니 RIA 가입자는 재매수 전에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RIA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팔아 원화로 1년 이상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한시 제도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안내문(2026년 7월 24일 개정)에 따르면 인당 납입한도는 5,000만원이고, 공제율은 매도 결제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입니다. 9월 말 현재 남은 선택지는 50% 구간입니다.
가족 증여 후 양도, 2025년부터 1년 이월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평가이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바로 팔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그 안에서는 증여세도 없었습니다. 이 방식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크게 제한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따라서 2026년 안에 증여받아 바로 파는 방식으로는 양도차익을 줄일 수 없습니다.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그 1년 동안의 주가·환율 변동은 받은 사람이 떠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따르므로 증여일의 주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각 10년 합산)이며, 증여세는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는 이제 연말 절세 수단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내다보는 자산 이전 계획입니다. 올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손익통산이 먼저이고, 증여는 세무사와 증여 시점·평가액·보유 기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환율이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미치는 영향, 매수·매도일 환율 계산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달러 수익이 아니라 원화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매수 대금은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로, 매도 대금은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꾼 뒤 그 차이에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거의 이익이 없거나, 달러로는 손실인데 원화로는 이익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 사례 | 매수(주가·환율) | 매도(주가·환율) | 달러 손익 | 원화 양도차익 |
|---|---|---|---|---|
| 1. 주가 +10%, 환율 하락 | $100, 2025.12.15 1,472.91원 | $110, 2026.9.15 1,363.57원 | +$1,000(+10%) | +27만170원(+1.8%) |
| 2. 주가 -5%, 환율 상승 | $100, 2025.6.30 1,348.50원 | $95, 2026.7.2 1,542.13원 | -$500(-5%) | +116만5,235원(+8.6%) |
| 3. 주가 +10%, 환율 상승 | $100, 2025.6.30 1,348.50원 | $110, 2026.7.2 1,542.13원 | +$1,000(+10%) | +347만8,430원(+25.8%) |
| 4. 주가 변동 없음, 환율 하락 | $100, 2025.12.15 1,472.91원 | $100, 2026.9.15 1,363.57원 | $0 | -109만3,400원(-7.4%) |
사례 2는 달러 기준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원화 양도차익 116만원이 생긴 경우이고, 사례 4는 주가가 제자리인데 원화 손실 109만원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사례 3처럼 주가와 환율이 함께 오르면 원화 차익 347만8,430원에서 250만원을 뺀 97만8,430원에 22%인 약 21만5,255원이 세금이 됩니다. 2025년 1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야후 파이낸스 종가 기준으로 최고 1,554원(2026년 6월)에서 최저 1,339원(2026년 9월 9일)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폭이면 환율만으로 원화 손익이 15% 가까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세금 계산에 쓰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이며 위 표의 야후 종가와는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올해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만큼, 고환율 시기에 산 종목은 달러 기준 평가이익이 있어도 원화로는 손실일 수 있으니 연말 점검 때 원화 기준 손익을 꼭 따로 보세요. 환율 변동분만 따로 떼어 보려면 환율 수익률 계산기가 편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2026년에도 종목당 50억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장내 매도에 양도세를 냅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2025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가 현행 종목당 50억원 유지를 확정했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주주입니다.
- 판정 시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보유분으로 다음 해 대주주 여부를 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보유액이 2027년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 연말 매도 마감: 2026년에는 12월 31일이 휴장이라 T+2 결제로 12월 30일까지 결제되려면 12월 28일(월)까지 매도가 체결돼야 합니다.
- 세율: 대주주 양도차익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 27.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국내 대주주는 해외주식과 달리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통산: 대주주로 과세되는 국내주식 손익과 해외주식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되고 250만원 공제도 합쳐서 한 번입니다.
종목당 50억원은 일반 개인투자자 대부분과 무관한 금액입니다. 다만 한 종목에 자산이 집중된 투자자라면 연말 주가 급등으로 기준을 넘길 수 있어 12월 말 평가액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세액은 국내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로 유예된 상태여서 올해 코인 매매 손익은 주식 손익과 통산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가상자산 세금 계산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피플로의 판단: 세금은 결과이고, 손실 확정은 포트폴리오 점검의 기회입니다
연말 손익통산은 합법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절세입니다. 이익 800만원이 있는 투자자가 손실 300만원을 확정하면 66만원이 바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절세가 가치 있는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 평가손실 종목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매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면 팔고 다시 사서 수량을 유지하면 되고, 이유가 사라졌다면 세금 혜택과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경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감 직전의 조급함입니다. 미국주식의 2026년 귀속 마지막 체결은 현지 12월 29일로 예상되지만 증권사 공지 전까지는 확정이 아니므로, 손실 확정은 12월 중순에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율 착시입니다. 1,500원대에서 산 미국주식은 달러 기준으로 올랐어도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일 수 있고, 그 손실도 똑같이 통산됩니다. 증권사 앱의 달러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증권사 앱의 양도세 계산 메뉴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결제된 실현손익(원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 실현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평가손실 종목 목록을 원화 기준으로 뽑고 손실 수확 계산기로 매도 조합을 정합니다.
- 실현이익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평가이익 종목을 공제 한도까지 팔았다가 재매수할지 검토합니다.
- RIA 계좌 가입자는 일반계좌 재매수가 순매수 차감에 걸리는지 증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 미국주식 매도는 12월 중순까지 끝내고, 늦어도 현지 12월 29일(화)장 안에 결제일을 확인하며 체결합니다.
- 국내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에 가깝다면 12월 28일(월)까지의 매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필요경비 증빙(수수료, 해외 거래세)을 챙기고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신고 금액을 다시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한 해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모두 뺀 순이익에서 1인당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주식 등)이 있으면 그 손익과 합산해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Q. 2026년 미국주식 양도세 마지막 매도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세 귀속 연도는 결제일 기준이고 미국은 T+1 결제입니다. 2025년 증권사 공지 방식을 적용하면 2026년 귀속 마지막 매매는 현지 12월 29일(화)장, 한국시간 12월 30일(수) 오전 애프터마켓 마감까지로 예상됩니다. 증권사별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12월 중순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이월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해의 양도차익과만 상계되고 12월 31일(결제일 기준)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평가손실 종목은 연내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해야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Q. 손실 종목을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한국 소득세법에는 미국의 워시세일 같은 재매수 제한 규정이 없어 손실 확정 후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매수하면 취득단가가 낮아져 나중에 이익이 커질 수 있고, 매매 사이 가격·환율 변동과 수수료는 투자자 부담입니다. 2026년 RIA 계좌 가입자는 다른 계좌 순매수가 감면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 직후 매도로는 양도세를 줄일 수 없고,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