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란?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 소액주주에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았을 때, 그리고 비상장주식이나 장외 거래로 주식을 팔았을 때입니다.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할 때마다 붙는 증권거래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소액주주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 거래로 이익을 낸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지방소득세 포함 11%), 그 외 법인 주식은 20%(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이 기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수수료·거래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3억원 이하분 x 20% + 3억원 초과분 x 25%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총 세금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 양도차익 - 총 세금
예를 들어 대주주가 양도차익 1억원을 실현하면 과세표준 9,750만원에 20%를 곱한 1,950만원이 양도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95만원을 더해 2,145만원을 냅니다. 양도차익이 5억원이면 과세표준 4억9,750만원 가운데 3억원까지는 20%인 6,000만원, 초과분 1억9,750만원에는 25%인 4,937만5,000원이 붙어 양도소득세 1억937만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억2,031만2,500원입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대주주는 종목별로 판정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입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2025년 9월 현행 50억원 유지를 확정했습니다.
판정 시점이 연말 보유액이라 연중에 한도를 넘었다가 연말 전에 줄였다면 다음 해에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종목에 자산이 몰린 투자자는 연말 주가 급등만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12월 말 평가액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같은 해에 실현한 대주주 과세 주식의 손익과 해외주식 손익은 합산(손익통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합쳐서 한 번 적용됩니다. 손실 종목이 있다면 연내에 정리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가 적용되므로, 큰 차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기보다 여러 해로 나누면 20% 구간과 매년 주어지는 기본공제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로 과세되는 해에는 반기별 예정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 회사 구분(중소기업·그 외)과 보유기간을 고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가 기본이고,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했다면 30%로 계산됩니다.
- 매수 총액과 매도 총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다면 이번에 판 수량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합계를 넣습니다.
-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 같은 필요경비를 넣으면 양도차익에서 빠집니다.
- 과세표준, 적용 세율,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같은 해 해외주식 손익이 있다면 합산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실제 세금과 맞습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의 30% 세율처럼 일부 특례는 계산기에 따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안내로 세율을 확인하세요.
양도차익별 대주주 세금 예시
상장주식 대주주,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총 세금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16.5% |
| 1억원 | 9,750만원 | 2,145만원 | 21.45% |
| 3억원 | 2억9,750만원 | 6,545만원 | 21.8% |
| 5억원 | 4억9,750만원 | 1억2,031만원 | 24.1% |
일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 손익은 주식 수익 계산기로 수수료와 거래세만 반영해 보면 되고,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배당 세금은 배당금 계산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