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미국주식 등)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미국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해외주식(미국주식 등)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 매도금액(원) - 매수금액(원)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총 세금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은 각각 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500만원 이익, B주식에서 2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 양도차익은 300만원이 됩니다.
연말에 평가손실이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매수하는 세금 수확(Tax-loss Harvesting)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세금 |
|---|---|---|
| 이익 1,000만원만 실현 | 750만원 | 165만원 |
| 이익 1,000만원, 손실 300만원 함께 실현 | 450만원 | 99만원 |
| 이익 1,000만원, 손실 750만원 함께 실현 | 0원 | 0원 |
| 이익 240만원 | 0원 | 0원 |
환율도 차익을 바꿉니다. 1만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1,300만원)에 사서 1만1,000달러에 1,400원(1,540만원)에 팔면 원화 차익은 240만원으로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매매를 1,450원에 결제했다면 차익이 295만원이 되어 초과분 45만원의 22%인 9만9,000원을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년간 해외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매수와 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실제로 달러를 언제, 얼마에 환전했는지는 세금 계산과 무관하며, 매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차익이 생겨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실은 같은 해에 결제된 다른 해외주식과 국내주식(대주주 과세분) 양도차익과만 통산되고, 남은 손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는 연말 전에 손실 종목 정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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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략에 필요한 다양한 계산 도구들을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