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개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로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하세요.
과세 방식: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에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과세 시행 시 기준으로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코인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업비트 기본 수수료 0.05%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로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준비하세요.
과세 방식: 연간 양도차익 합계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에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 = 매도총액 - 매수총액 - 수수료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20%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총 세금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시행이 2027년으로 유예되어 있지만, 글로벌 추세를 고려할 때 과세는 불가피합니다.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공제(250만원) 최대 활용: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연말에 이익 실현 시기를 조정하여 기본공제를 매년 최대한 활용하세요.
| 시점 | 내용 |
|---|---|
| 2020년 12월 |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신설, 2022년 시행 예정 |
| 2021년 11월 ~ 2024년 12월 | 세 차례 유예로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 1월로 연기 |
| 2026년 8월 | 시행일을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 의원 발의, 국회 계류 |
| 2027년 1월 1일 | 현행법상 과세 시행,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신고 |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 단일세율입니다. 과거 유예가 모두 연말 국회에서 결정된 만큼 12월 세법 처리 결과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오래전 2,0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말 시가가 1억원이면 1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그때까지의 상승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전체 매입금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총평균 단가를 씁니다.
| 연간 손익 | 과세표준 | 세금 |
|---|---|---|
| 이익 200만원 | 0원 | 0원 |
|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 | 50만원 | 11만원 |
| 이익 5,000만원, 수수료 30만원 | 4,720만원 | 1,038만4,000원 |
| 이익 300만원, 손실 800만원 | 0원 | 0원 (이월 불가) |
코인끼리 바꾸는 거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화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2027년 이후 매수분은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매수 기록 보관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사례는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정리에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과 나란히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실시간 시세는 암호화폐 시세에서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세 기준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이며,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시행일을 2030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② 과세표준 =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기본공제) ③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④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⑤ 총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동일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 여러 거래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이익이 발생한 거래와 상계 가능합니다. 단, 손실이 이익보다 크더라도 결손금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은 불가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항목이라 해외주식이나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코인에서 손실이 나고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나도 각각 따로 신고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계·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법·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출처 모든 계산은 입력하신 값을 기반으로 브라우저에서 직접 수행되며,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기준
투자 전략에 필요한 다양한 계산 도구들을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