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이 기본이며,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비과세 해당분
과세표준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