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400만원이고 10년 일했다면 약 3,913만원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2023년 이후 퇴직분부터 커진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낮습니다. 위 3,913만원의 퇴직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46만1,043원, 실효세율 1.18%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을 떼지 않고 이연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 1~10년차 30%, 11~20년차 40%, 2026년부터 21년차 이후 50%를 덜 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내 입사일·퇴사일과 월급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들어가고, 1년 동안 받은 정기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더합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날짜 수라서 퇴직일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반영 방법 |
|---|---|---|
| 기본급·고정수당·식대(정기 지급) | 포함 | 퇴직 전 3개월 실지급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포함 | 퇴직 전 3개월 실지급액 |
| 정기상여금 | 포함 | 퇴직 전 1년 지급액 × 3/12 |
| 미사용 연차수당(전년도분) | 포함 | 퇴직 전 1년 지급액 × 3/12 |
| 경조사비·일회성 격려금 | 제외 | 임의·은혜적 지급은 임금이 아님 |
| 퇴직 시 정산되는 당해 연차수당 | 제외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금액 |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표, 3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아래 표는 상여금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받은 근로자가 3개월 총 일수 92일(예: 10월 1일 퇴직)인 시점에 퇴직했다고 가정해 위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재직일수는 윤일을 무시하고 365일 × 근속연수로 두었습니다. 정기상여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커집니다.
| 월 임금 | 5년 | 10년 | 20년 | 30년 |
|---|---|---|---|---|
| 300만원 | 1,467만3,913원 | 2,934만7,826원 | 5,869만5,652원 | 8,804만3,478원 |
| 400만원 | 1,956만5,217원 | 3,913만435원 | 7,826만870원 | 1억1,739만1,304원 |
| 500만원 | 2,445만6,522원 | 4,891만3,043원 | 9,782만6,087원 | 1억4,673만9,130원 |
| 700만원 | 3,423만9,130원 | 6,847만8,261원 | 1억3,695만6,522원 | 2억543만4,783원 |
3개월 총 일수가 92일이 아니라 89일(2월이 끼는 경우)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3.4% 높아집니다. 퇴직일을 정할 수 있다면 3개월 안에 31일짜리 달이 적게 들어가는 시점이 조금 유리하다는 뜻이지만, 차이는 월급 400만원·10년 기준 130만원 안팎이라 이것만으로 퇴직일을 바꿀 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제도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퇴직금 산식과 같은 금액을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주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그 운용 결과를 받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DB가, 운용수익률을 스스로 높일 자신이 있다면 DC가 유리하며, DC 계좌의 운용 성과는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에서 금융사별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2단계
퇴직소득세는 몇 년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점을 고려해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에 따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근속연수공제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퇴직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5년 이하 근속에 연 30만원씩만 공제했지만 지금은 연 100만원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계산표 중에는 옛 공제액을 쓰는 것이 있으니 기준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별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실효세율은 대부분 3% 미만
위 퇴직금 계산표의 금액에 퇴직소득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월 임금·근속 | 퇴직금 | 과세표준(환산)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
| 300만원·5년 | 1,467만3,913원 | 608만6,957원 | 16만7,391원 | 1.14% |
| 300만원·10년 | 2,934만7,826원 | 368만6,957원 | 20만2,783원 | 0.69% |
| 400만원·10년 | 3,913만435원 | 838만2,609원 | 46만1,043원 | 1.18% |
| 400만원·20년 | 7,826만870원 | 598만2,609원 | 65만8,087원 | 0.84% |
| 500만원·20년 | 9,782만6,087원 | 1,067만8,261원 | 117만4,609원 | 1.20% |
| 700만원·10년 | 6,847만8,261원 | 2,246만9,565원 | 193만4,565원 | 2.83% |
| 700만원·30년 | 2억543만4,783원 | 1,846만9,565원 | 415만3,696원 | 2.02% |
같은 월급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월 300만원을 30년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약 8,804만원은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반면 연봉이 높고 근속이 짧을수록 환산급여가 커져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해의 연봉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받은 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금 IRP 이전,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 30~50% 감면 표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있음).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 운용되는데,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보다 적은 연금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 수령 방법 | 적용 세금 | 원래 퇴직소득세 대비 | 감면율 |
|---|---|---|---|
| 일시금(연금외수령) | 퇴직소득세 | 100% | 0% |
| 연금수령 1~10년차 | 연금소득세 | 70% | 30% |
| 연금수령 11~20년차 | 연금소득세 | 60% | 40% |
| 연금수령 21년차 이후 | 연금소득세 | 50% | 50%(2026년 신설) |
21년차 이후 50% 구간은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생겼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적연금 1,500만원 종합과세 판단에서도 빠지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는 연금수령한도(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가 있고, 이를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100%를 냅니다.
| 월 임금·근속 | 일시금 퇴직소득세 | 1~10년차 수령(70%) | 11~20년차 수령(60%) | 21년차 이후 수령(50%) |
|---|---|---|---|---|
| 400만원·10년 | 46만1,043원 | 32만2,730원 | 27만6,626원 | 23만522원 |
| 500만원·20년 | 117만4,609원 | 82만2,226원 | 70만4,765원 | 58만7,304원 |
| 700만원·10년 | 193만4,565원 | 135만4,196원 | 116만739원 | 96만7,283원 |
| 700만원·30년 | 415만3,696원 | 290만7,587원 | 249만2,217원 | 207만6,848원 |
표의 금액은 퇴직금 전액을 해당 연차 구간 안에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총세금입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받은 금액 비율만큼 이연퇴직소득세가 나뉘어 붙습니다. 연금저축·IRP에 본인이 넣은 돈의 수령 세금은 연금 세액공제·수령 세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고, 두 계좌의 차이는 연금저축 vs IRP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IRP 연금수령한도 계산, 퇴직금 1억원을 한도까지 꺼내면 10년 안에 끝납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한 해에 꺼내는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그해 1월 1일(연금 개시 첫해는 신청일)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한 값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55세 이상이 되고 연금 수령을 신청한 해가 1년차이며, 퇴직금만 들어 있는 IRP는 가입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 연금수령연차 | 연초 잔액 | 연금수령한도 | 그해 수령액 |
|---|---|---|---|
| 1년차 | 1억원 | 1,200만원 | 1,200만원 |
| 2년차 | 8,800만원 | 1,173만3,333원 | 1,173만3,333원 |
| 3년차 | 7,626만6,667원 | 1,144만원 | 1,144만원 |
| 5년차 | 5,371만3,524원 | 1,074만2,705원 | 1,074만2,705원 |
| 8년차 | 2,286만476원 | 914만4,190원 | 914만4,190원 |
| 10년차 | 548만6,514원 | 658만3,817원 | 548만6,514원(잔액 소진) |
표처럼 한도를 꽉 채워 받으면 10년차에 계좌가 비므로 전액이 70% 구간(30% 감면)에서 끝납니다. 40% 감면을 받으려면 한도보다 적게 받아 11년차 이후까지 잔액을 남겨야 하고, 50% 감면은 21년차부터입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율을 정하는 기준이 한도 계산용 연금수령연차가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를 센 연금실제수령연차라는 것입니다. 개시만 해 두고 한 푼도 받지 않은 해는 감면 연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 없다면 55세에 연금을 개시해 매년 소액이라도 받으며 실제수령연차를 쌓아 두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10년 동안 소액만 받고 11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받으면 대부분의 퇴직금이 40% 감면 구간에서 과세됩니다. 퇴직금 외에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으면 인출 순서와 1,500만원 기준이 달라지므로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편이 계산이 단순합니다.
피플로의 판단: 감면액보다 IRP에서 굴리는 기간이 더 큽니다
IRP 연금 수령의 30~50% 감면은 비율로는 커 보이지만, 우리가 계산한 금액으로 보면 평범한 근로자에게는 크지 않습니다. 월 400만원·10년 근속자의 퇴직소득세는 46만원이라 30% 감면은 약 14만원입니다. 퇴직금 3,913만원을 일시금으로 찾을지 IRP에 둘지는 세금보다 그 돈을 55세 이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느냐로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반대로 세금이 이연되는 동안 퇴직금 전액이 운용된다는 점은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금을 IRP에 두고 55세 이후 10년 넘게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과세이연, 운용수익 비과세, 40~50% 감면이 겹칩니다. 우리는 주택 자금 같은 확실한 사용처가 없다면 IRP 이전 후 해지 여부를 천천히 판단하라고 봅니다. IRP를 해지해도 추가 벌칙 없이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만 내면 되고, 운용수익이 있으면 그 부분에만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실업급여를 함께 받는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생활비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퇴직 전후 5단계 점검
- 입사일과 퇴직일로 재직일수를 세고,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 지급액을 모읍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비교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따로 확인합니다.
- 55세 미만이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에 IRP를 미리 개설해 회사에 계좌를 알려 줍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을 확인해 둡니다. 연금 수령 시 감면의 기준이 되는 숫자이며, IRP 금융사를 옮길 때도 이 정보가 함께 이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정할 때 11년차·21년차부터 감면율이 올라간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며,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대부분 퇴직금의 3% 미만입니다. 월 400만원·10년 근속으로 퇴직금 약 3,913만원이면 지방세 포함 46만1,043원이고, 월 300만원·30년 근속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연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1~10년차 30%, 11~20년차 40%, 2026년부터 21년차 이후 50%를 감면받고,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Q.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받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